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Improving the Legal System for River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 Centered on the Matters for Deliberation of the Loc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Committee -
저자
양승미 (동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1-364(44쪽)
제공처
소장기관
전통적 하천법제는 공수의 관리, 치수·이수, 물환경 보전 등 공익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기후위기와 도시집중 속에서 주민의 환경적·재산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지방수자원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현행 법제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공·사익 형량과 권리구제 기능을 함께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의 계획·인허가·정비 절차를 유역 단위에서 연계·조정하고, 심의 구조를 가능한 범위에서 일원화하는 방향의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하천구역 편입 반대로 계획이 유보된 상태에서 수해가 발생한 경우의 국가배상책임, 손실보상 책임의 귀속, 동의 유보와 위험의 인수 법리가 보상·배상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순한 책임 감경 논리가 아니라, 예방적 위험관리와 권리보장을 조화시키는 균형적 방향이어야 한다.
하천구역 편입 시 손실보상과 하천구역 폐지 시 개발이익 귀속을 둘러싼 비대칭성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하천구역 폐지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명시적 입법 근거를 마련하여 초과이익의 일부를 하천정비·재해 예방·생태복원 재원으로 재투입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공평부담원칙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지방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독자적 분쟁조정 기능이 거의 부재하여, 하천기본계획·하천구역 결정 관련 분쟁이 곧바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행되는 경향이다. 위원회 산하에 법적 근거를 갖춘 분쟁조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실관계 정리, 쟁점 특정, 대안 설계, 보상·지원 패키지 조정이 가능한 공식 조정절차를 마련한다면, 사법심사 이전 단계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형량 논리를 축적하는 다층적 구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지방수자원관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하천관리의 핵심이다. 심의·의결 유형을 법적으로 구분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단순 의견·권고·조건부 동의·기속적 동의 등으로 단계화하여 각 유형의 절차·구속력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천관리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이익 대립을 넘어 위험 분담에서의 공정성과 정당한 재산권 보장, 장기적 유역 안전과 생태 회복을 지향하는 제 이익의 법적 조정의 과정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Traditional river laws have developed around public interest functions such as public water management, water control and utilization, and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However, amidst the climate crisis and urbanization, the need to effectively protect residents' environmental and property interests and design sophisticated remedies has increased.
Legal reform is necessary to link and coordinate the planning, permitting, and maintenance procedures of the River Act and the Small River Improvement Act at the basin level, and to unify the deliberation structure to the extent possible. Complex issues may arise, the attribu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and the impact of the principles of consent reservation and risk assumption on compensation and indemnification. The balanced approach that harmonizes preventative risk management with rights protection is essential.
The asymmetry surrounding compensation for losses incurred when river districts are incorporated and the attribution of development profits when river districts are abolished also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Establishing an explicit legislative basis for the recovery of development profits following river district abolition, and designing a structure that reinvests a portion of excess profits into river maintenance, disaster prevention, and ecological restoration, can be justifi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fair burden principle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Establishing a legally-based dispute resolution subcommittee within the committee to establish a formal mediation process capable of clarifying the facts, identifying issues, designing alternatives, and coordinating compensation and support packages can create a multi-layered redress structure that mediates conflicts and builds a sound legal basis for sentencing before judicial review.
Restructuring the legal status and functions of the Local Water Resources Management Committee is key to river management. The types of deliberation and resolution should be legally categorized, and the procedures and binding force of each type should be clearly defined, with stages ranging from simple opinion to recommendation, conditional consent, and binding consent, depending on the importance of the issue. Conflicts surrounding river management should be reframed as a process of legally coordinating diverse interests, striving for fair risk-sharing, the protection of legitimate property rights, and long-term river basin safety and ecological rest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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