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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동과 국적 - 재일조선인의 재입국을 중심으로 = Nationality and Freedom of Movement ― Re-entry Permit for Zainichi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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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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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이란 어떤 사람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인 유대를 뜻한다. 국적은 특정한 국가에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적 지위로 해석된다. 물론 국민의 권리가 모두 국적에 의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개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이른바 ‘권리성질설(利性質)’이 일본 학설상의 통설이다. 성질상 외국인에게 보장되지 않는 권리로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입국의 자유 및 재류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는 주요한 쟁점이다.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는 한 국적을 갖지 못하면 자유로운 이동은 당연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적을 근거로 사람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기보다는 재류기간이나 생활거점 등의 기준을 더욱 중시하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정을 보면, 한국적 재일조선인(韓国籍在日朝鮮人)(혹은 기타 정주외국인)과 조선적재일조선인(朝鮮籍在日朝鮮人)사이애서 재입국허가제도의 운용에 차이가 보인다. 또, 재입국의 자유에 관한 학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일본에 ‘정주’하는 경우 재입국의 자유가 국민처럼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통설적 견해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일본의 ‘정주 외국인’들도 재입국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이 지배적이고, 법무성의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그 제약의 판단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가이익'이 됨으로 매우 추상적인 이유라는 점이 지적된다.
Nationality is the legal bond that binds a person to a particular country. Nationality is interpreted as an important legal status in securing basic human rights in a particular country. Of course, not all citizens' rights are determined by their nationality. Kenriseishitu setsu(権利性質説) is the common theory shared by conditional lawyers which define how to expand the scope of connotational law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foreigners. Base on this theory, each right is subjected to legal criteria with which the constitution takes balance between the constitution as a basis of a state and the principl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entry for foreigners is a major issue. Given the premise of the nation-state, the free movement of stateless persons can naturally cause difficulties. However, there is also a trend of chiefs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citizenship.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se claim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under the Immigration Act of Japan,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operation of the re-entry permit system between Kankokuseki Zainichi Koreans(韓国籍在日朝鮮人) (or other resident foreigners) and Chosenseki Zainichi Koreans(朝鮮籍在日朝鮮人).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academic trends on the freedom of re-entry, the prevailing view is that if a foreigner 'settling' in Japan, the freedom of re-entry should be recognized as a citizen. In other words, even permanent residents are not guaranteed freedom of re-entr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road discre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criterion for judging the restriction is not nationality, but "national interest", which is a very abstract reas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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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7 | 1.021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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