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그 예외로서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의 해석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1392 판결 - = An Analysis on the ‘Acts of Contribution’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its exception, ‘Functional Acts’ based on Municipal Ordin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7-336(40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공직선거법은 제112조 이하에서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대상판결은 그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에서 A군 군수인 피고인은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조례의 상위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검토하지 않았고, 지역 사업과 관련하여 애초 계획과 달리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마을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2심과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인은 법률보다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사무를 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상위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직무상의 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일응 조례가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이상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여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상위법률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대한 최종적인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 속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과 같은 지방공무원이 조례의 적용을 배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기부행위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고, 제공의 대상인 이익이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이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업비를 추가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례가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기부행위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하지만 행정절차의 미준수와 형사고의는 엄격히 구별해야 하므로, 이를 함부로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사업비 지급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없거나 극히 경미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사업비지급 결정을 하였다면 위법성 인식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the Election Act’) explicitly prohibits all ‘acts of contribution’ under Article 112 and only allows few exceptions in Article 112 (2). The judgment made in this case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case to find the defendant not guilty on the grounds that his actions fell under the ‘functional acts’ in article 112 (2) 4 (b) of the Act.
In this case, the defendant, head of a Gun, executed additional operating expense for villages that did not qualify for such governmental support according to the original plan. Such execution could be justified based on the municipal ordinance of the Gun, though he did not review the stricter requirements set out by the Act, a higher level legislation that overrules a municipal ordinance. In the first trial by a district court, the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execution of such expense could not be regarded as ‘functional acts,’ and thus found him guilty. However,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defendant, as he is the head of a Gun, should adhere to the municipal ordinances first rather than the Act or other higher level legislation. As a result,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 did not violate the Act because he had adhered to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respective municipal ordinance.
The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 to provide money or goods according to their own project plans within their budgets shall not be considered as an ‘act of contribution', when such decision adheres to a municipal ordinance of the respective local governments that specifically set out the scope, method, and objective of such support. Further, the Supreme Court has the authority to judge whether a municipal ordinance is illegal. Thus, a local public official such as the defendant shall comply with the respective municipal ordinances as long as such ordinance is not considered illegal by the Supreme Court. Therefore, the defendant should not be found guilty for adhering to a municipal ordinance that he is expected to follow in the first place. The existence of a contradictory higher level legislation shall not make the same action illegal.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expression of suggesting benefits,’ the person receiving such benefit and the exact benefit should be specific. In this case, the defendant’s remarks, “I will consider supporting the business expense,” thus did not violate the Act.
Finally, non-complia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riminal intent must be strictly distinguished, and the latter should not be presumed without a valid proof. The defendant,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project expenses, made an inquiry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arding this issue and the Commission responded that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Election Act is miniscule at maximum. As a result, the defendant is found to have legitimate reasons for mistakenly believing in legal legitimacy of his actions and shall be found not guilt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2 | 1.42 | 1.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4 | 1.05 | 1.166 | 0.8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