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식재산권보호와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맞이한 21세기는 지식산업사회이다.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 있어서 세계는 지금 국가와 기업의 명운을 건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위한 국경없는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허와의 전쟁은 특허가 권리인 한 법의 문제이지만, 고도의 창작과 발명에 관한 한 과학과 기술의 문제이다. 특허가 법의 문제일 때에는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의 고도의 기술의 문제라는 점에서 기술분석의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변리사법 제8조에는 “변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의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 제8조 제1항 단서조항에 “다만,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여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하루 빨리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EU와 FTA, 한-미 FTA는 물론 세계 각국과의 FTA의 체결을 통하여 바야흐로 FTA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FTA의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은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국제표준의 특허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전문가로서 소송대리와 일반법률사무를 그 직무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 국경없는 특허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특허지식이 더욱 더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특허제도의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익과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허제도의 전문가인 변리사에 특허사건에 대한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것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청이다. 변리사에게 침해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이다.
21st century is known as knowledge industry society after going through agrarian society and industrial society. As 21st century of knowledge industry society, the world is in the middle of borderless wars with patent to obta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putting fates of the their nations and companies. War against patent is not only problem of law where the patent is one of the rights but also it is problem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respect to high degree of creation and invention. When the patent has legal issues attorney may do its role as a legal expert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in most cases it deals with problem of high degree technology, the role of patent attorney who is an expert in technology analysi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Article 8 of Patent Attorney Act stipulates, "A patent attorney may become a trial lawyer in connection with matters pertaining to patent, utility model, design or trademark." So it provides right of representation for trials to the patent attorneys. However, court has not granted right of representation to the patent attorney. Conditional provision of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amended Patent Attorney Act where the motion was submitted lately in Congress, it says "provided that in case of infringement lawsuit of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it may share joint right of representation with other attorney." So it provides optional joint right of representation to patent attorney and attorney with respect to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t is not known how the consultation in Congress will end, it is necessary to grant right of representation to patent attorney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 as soon as possible. Our country is facing time of FTA as it enters into FTA with EU and US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 time of FTA, national competencies depend on which country and which company obtain more pa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 It is certain that the attorney is legal expert who should protect basic human rights and fulfill social justice and plays its role as legal expert by doing task of representation for the law suit and other general legal works. Furthermore, to conquer in borderless war with patents nowadays it is essential to know complicate patent knowledge as well as legal knowledge. Considering these, it is reasonable to grant right of representation for patent cases to patent attorney who is an expert of patent system for the benefit of the nation and survival of the corporations. It is request of 21st knowledge industry society to grant right of representation for patent cases to patent attorneys. Granting right of representation for infringement law suits to patent attorney is not a problem of field of occupation but benefit of the n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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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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