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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 있어서 대금분할을 위한 경매 = Auction for cost partition in the application for partition of commo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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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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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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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84(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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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ownership is established frequently in practice, and in principle, Each co-owner may demand a partition of the article jointly owned, so that various conflicts arise in the course of dissolving the co-ownership. If there is no consensus on partition of the article or the way of partition among the co-owners, one or more co-owners may file an application for partition with a court.
The application for partition of common property is a non-litigation case in which the court can decide its decision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n the manner which the court considers to be the most appropriate way. Accordingly, the application for partition is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disposition right, adversarial system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If partition of the property itself cannot be effected, or if there is an apprehension that the property may considerably depreciate in value as a result of partition, the court may order a sale thereof by official auction. These auctions are called formal auctions, and auction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 is applied. Though there is a conflict of the theories, Supreme Court precedents apply the principle of a extinction like an auction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 If the a co-owner, who is a mortgage lender, is a buy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mortgage is not extinguished in consideration of equity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mortgage lender and the other co-owners.
Regarding formal commence of distribution procedure, there is a conflict of the theories, it is reasonable to start the procedure because the security right is expir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 extinction in the case which security right is established on the co-owned share.
공유관계는 실무상 상당히 빈번히 성립하는데, 공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는데 만큼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공유자 간에 공유물 분할여부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임의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청구권을 가지는 1인 이상의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법원이 공유자 간의 협의에 갈음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있는 비송사건으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한편,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경락대금으로 대금분할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하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같이 소멸주의를 적용한다. 소멸주의설에 찬성하나 저당권 설정자인 공유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의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배당절차의 개시에 관하여도 의견이 대립되는데 공유지분상에 저당권, 질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멸주의에 따라 담보물권이 소멸되므로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5 | 0.45 | 0.4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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