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조선총독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시론 = 朝鮮總督の權限と地位に關する試論
저자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The Historical Society of Kore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
등재정보
구)KCI등재(통합)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34(44쪽)
제공처
소장기관
一般的に植民地長官(特に朝鮮總督)は立法權(制令·律令)のみならず、 軍部大臣の特殊權限を除いた各省大臣の職權とほぼ同一の權限を持つといわれている。 しかしながらこのような植民地長官の立法·行政·司法に涉る「綜合行政權」は、 議會·樞密院·內閣など憲法機關 から全く自立性を持っていたわけではない。 植民地長官の立法權は內閣法制局の査定を、 官制や敎育については樞密院からの强力なチェッ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また予算や法律においては帝國議會の審議を經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このように、 朝鮮總督は憲法機關から決して「獨立的」ではなかった。 だからといって朝鮮總督は內閣や帝國議會に完全に從屬的ではなかった。 朝鮮總督の權限と地位は本國の政治變動と緊密に連動しながら、 變化して來た。 1910年代の武官總督時期は相對的に最も强力な權限を持っていたが、 この時期さえも朝鮮總督は「獨立的」ではなかった。 政黨勢力の植民地進出が本格化されていく1920年代には政黨內閣から絶えず人事、 予算、 法制、 統治政策など干涉を受け入れたことに對して朝鮮總督府は天皇の權威を借りたり、 他の政治勢力(非選出勢力)と提携し てこれを退けようとした。 1931年6月、 陸軍の實力者であり强力な政治力を持っている宇垣が總督に就任したのみならず、 政黨內閣の沒落で政黨中心の帝國統合が挫折すると、 朝鮮總督は1920年代に比べて相對的な「自律性」を確保することになる。 以後中日戰爭、 アジア、 太平洋戰爭が勃發すると效率的な戰爭遂行のために內閣總理大臣の權限が一層强化されることに伴い、 內外地行政一元化措置をはじめとする一連の統合が進行されることになって朝鮮總督は守勢的な立場に處することになった。 引き續き1945年、 朝鮮及び台灣住民政治處遇改善措置の一環として朝鮮でも制限的ではあるが、 衆議院議員選擧法と貴族院令が施行される予定だった。 朝鮮に直接的な利害關係を持つ衆議院と貴族院議員が誕生が誕生することによって朝鮮總督の立法權をはじめとする「總合行政權」は相當な制約を受けざるを得なかっただろう。 しかし植民地帝國日本は朝鮮總督を總合的に統制する體制を確立できないまま敗戰を迎えること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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