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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구조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언 = Proposals for the Systematic Improvement of Taxation on Dividends Paid by Reducing Capital reserves
저자
박현주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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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4-36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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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법은 한동안 자본준비금(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자본준비금은 제외)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을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각기 취득가액이 다른 개개의 주주들에 대하여 1주당 동일한 액수로 지급하는 감액배당금의 전액이 개별 주주가 납입한 원본의 환급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대두되는 한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 형식을 취하여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등장하였다. 이에 법인세법은 2023년말,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5년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중 장부가액 초과액을 과세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들 과세체계에는 여전히 한계가 내재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혼재하는 경우 배당 재원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므로 감액의 순서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 의한 규율이 요청된다. 둘째, 법인세법 시행령이 법인세법의 위임 없이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중 일부를 감액배당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배당 재원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직접 또는 명시적인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합병ㆍ분할차익 중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금’을 계산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과세한도가 합병ㆍ분할차익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넷째, 법인세법 시행령은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배당시점과 상환시점의 선후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나, 상환시점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적격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가 세부담 없이 완전자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적격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및 교환차익의 감액배당 시 완전모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은 배당금액 상당액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여섯째, 소득세법 시행령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의 납세의무자를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의 일부 소액주주로 좁히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은 납세의무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다른 배당소득 과세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하여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구조가 정합성을 갖추고 조세공평주의의 가치를 보다 충실히 실현할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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