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간접증명방식의 현행 印鑑證明法에서의 印鑑證明書의 本人推定力 = 鑑證明의 본질과 印鑑證明書의 기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0-76(27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현행 인감증명법은 인감자료의 전산화와 더불어, 증명청의 인영조회의 부담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제로 하는 직접증명방식을 폐지하고, 인감화일에서 印鑑을 복사하여 印鑑證明書를 발급하는 간접증명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간접증명방식에서는, 증명청이 실인의 인영을 확인하지 않고, 상대방이 거래당사자의 사용인영과 印鑑證明書의 인영을 대조하여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데에 따라 입증책임이 전환되므로, 印鑑證明書는 본인추정력을 상실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견해는 상대방은 印鑑證明書를 비롯하여 실인과 그 밖의 모든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어 직접명방식에서보다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으므로, 印鑑證明은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 견해와 동일한 태도를 취하여, 종래의 判例를 부정하는 하급심판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인감증명법은 인영증명의 방식을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印鑑證明의 본질과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印鑑證明이란 본인이 印鑑證明(書)을 신청하는 데에 대한 증명으로서, 신청인이 본인이라는 확인(본인확인)과 본인의 印鑑이 어떠한 것이라는 증명(협의의 印鑑證明: 인영증명)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印鑑證明의 본질에 기초하여, 印鑑證明書는 신청인이 본인이라는 것과 그 위에 현출된 인영이 印鑑과 동일하다는 推定力을 가지게 된다(印鑑證明書의 신청인본인추정력). 인영증명은 직접증명방식이든 간접증명방식이든 본인확인을 전제로 하여 印鑑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고, 그 자체는 본인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간접증명방식에서도 印鑑證明書의 신청인본인추정력은 인영증명과는 관계없이 본인확인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거래에서는 간접증명방식하에서도 印鑑證明書를 소지한 거래당사자가 문서에 날인한 인장의 인영이 印鑑證明書의 인영과 동일하다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印鑑證明書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가 본인이라고 推定될 수 있다(印鑑證明書의 거래당사자본인추정력). 이 경우 상대방은 직접증명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사용 인영과 印鑑證明書의 인영을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인영확인 이외에 본인을 확인할 다른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요컨대 간접증명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인감증명법에서도, 印鑑證明의 본질이 유지되고 또 이에 기초하여 印鑑證明書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 이상, 印鑑證明書의 본인추정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