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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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DC
322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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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논쟁의 상당부분이 가치 혹은 이념적인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의 전형적 사례인 무상복지 정책을 상정하여 무상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고 무상복지 정책과 선별적 복지정책의 정책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무상복지정책을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정책 시행 전보다 지니계수가 0.0076~0.0084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재분배(소득불평등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무상복지와 동일한 정책을 유지하되 급식, 보육, 및 등록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분위 대상을 맨 처음 소득하위 10% 수준으로 한정한 후 이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 지니계수가 점차 낮아지는데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소득하위 70%를 넘게 되면 지니계수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70%까지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0.0110~0.0113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별적 복지에서의 소득재분배(소득분배의 불평등도) 개선효과가 전면적 무상복지에서의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상복지와 단순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별적 복지정책 대상의 소득분위 수준은 소득하위 4분위 이하~7분위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하위 4분위에서는 무상복지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무상복지 총비용을 100이라 할 경우, 소득하위 4분위 선별적 복지비용에 소용되는 비용은 약 31~34)으로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보다 낮은 지니계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초기점이 될 수 있으며, 소득하위 7분위를 넘어서면 소요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득하위 7분위의 지니계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득하위 7분위보다 높은수준의 대상가구를 선택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어느 수준의 선별적 복지정책이 가장 최적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지니계수 개선효과의 금전적 가치와 각 선별적 복지정책의 소요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하위 10%~30% 사이의 선별적 복지정책이 소득재분배 혹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에서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보육, 급식,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저소득층에서는 많지 않아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은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중산층,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은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상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소득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는 수혜금액 비율은 1.35배에서 1.6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복지는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며 재원이 일반조세로 조달되기 때문에 과잉수요를 유발,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복지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 복지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지원, 노인빈곤 해소, 근로연령대 빈곤해소 등 보다 시급한 분야에 대한 투입재원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빈곤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미약한 전면적 무상복지 정책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정책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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