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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 = Internet Link and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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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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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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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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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에 링크를 거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의 문제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최근 대법원은 불법 복제물에 링크를 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의 직접침해만이 아니라 간접침해, 즉 침해행위의 방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조차 부정하는 듯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과연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없을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문제를 나누어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의도이다. 해외 주요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직접침해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 도 많지만, EU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직접침해의 책임을 긍정하는 입장을 보이 고 있어 주목된다. 직접침해의 책임을 부정하는 나라들도 판례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침해의 책임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 라의 판례도 최소한 일정한 요건 하에 타인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직접링크 제공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책임을 추궁할 수는 있도록 하여야 표현의 자유의 일환인 ‘링 크의 자유’ 보장과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일정한 요건 하에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또는 공중송신권의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법리적인 면에서도 타당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EU의 판례와 같이 인터넷 링크의 직접침해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향후 더욱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더보기It is still unclear whether an internet link offerer may or may not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Recently, Korea’s Supreme court handed down a judgment that seemingly denied the possibility of in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liability as well as direct one. This doubtful ruling made the author ponder on both issues of direct and in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of linkers. The review of overseas main cases revealed that the CJEU had made a salient decision that restrictively affirmed the possibility of direct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communication to the public while cases of USA, Japan and Korea denied the possibility on the ground of ‘server test’. Concerning in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of internet link providers, most of overseas main countries are affirming the possibility. It is argued that Korea’s Supreme Court should reexamine this issue, because affirming the link offerers’ in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under certain circumstances is required for harmonizing the freedom of link and the adequate protection of copyrighters especially when the court takes the position of 'server test'. Deeper study is needed on the issue whether or not we should restrictively affirm the possibility of direct infringement liability of linkers like the judgment of CJ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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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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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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