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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전자화 관련 최근 국제적 논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cent International Discussion Relating to the Digitization of Negotiable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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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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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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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주권, 선하증권 등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어음법, 전자금 융거래법, 상법 등의 제ㆍ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시도한 바 있고, 일본 도 전자기록채권법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근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유가증 권의 전자화를 의미하는 전자양도성기록(ETR)에 관한 실무단 회의를 수년간 진행 시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아직 논의의 최종 형태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중요한 논의는 정리가 되고 있어 최근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 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의 논의를 소개하여 전자유가증권에 관한 우리법제의 입법과 논의에 참고가 되게 하고자 한다. 채권을 내용으로 하면서 그 권리의 이전을 위한 전자적 정보인 전자양도성기록은 기존의 유가증권의 전자화로 볼 수 있다. 모델법도 그러한 취지에 맞게 전자양 도성기록에 관해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대응개념을 만들어 기존의 규범질서에 상응하게 하는 기능적 등가성의 원칙, 동 대응개념을 기존의 실체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실체법적 규정을 가능한 한 배제하는 실체법 불간섭의 원칙, 등록방식, 증표방식 등 어느 하나의 기술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 등을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모델법에 따라 유가증권이 전자화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어떤 형태로든 입법할 경우 유가증권에 관한 기존의 법률 을 모순 없이 전자양도성기록을 활용한 거래를 규율할 수 있게 된다. 유가증권은 점유를 중심으로 권리를 공시, 이전, 행사하는 법적 도구개념이다. 이를 전자화한 전자양도성기록은 그 전자문서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배타적 점유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의 점유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률 개념으로 지배 라는 개념을 모델법은 사용한다.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전자기록을 누가 유지하느냐에 관계없이 그 전자기록 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가 전자양도성기록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는 점에서 권리 적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가 성립하기 위해 모델법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기록의 진정성, 배타적 지배, 지배하는 자의 확인가능성 등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동산에 대한 권리로서 오랫동안 우리가 의존해 오던 점유 라는 개념을 대신하기 위해 도입하는 지배라는 개념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요구 된다.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앞으로 동 개념을 사용하 는 외국법과 충돌 없이 전자거래 관련 입법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모델법에 관한 실무단 회의가 내년 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도 모델법 초안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전자양도성기록의 지배’라는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에 관해 민법학 또는 상법학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고민을 위해 학계가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뿐만 아니라 실무계도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에 따라 신뢰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빠른 속도로 보편화될 전자양도성기록을 활용한 시 장에 선점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의 개정작업도 요구된다고 본다.
더보기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 is changed into digital one rapidly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leg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paper-based document or instrument including negotiable instrument, for example, bill of lading, warehouse receipt, promissory note, bill of exchange, check, certificate of share, certificate of bond etc. are being digitalized following the demand from the practical circle. Because electronic document or instrument can be issued, transferred, stored with lower expenses and the safety of transactions can be strengthened by using them in some meaning. This paper focused on recent changes and developments of the electronic negotiable instrument, which has been the main topic of UNCITRAL WG Ⅳ and of which it has discussed on the issues. The main target for the working group to make efforts is both the concept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ETR)’ corresponding to paper-based negotiable instrument and the notion of ‘control of ETR’ corresponding to the possession of paper-based negotiable instrumen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unctional equivalence, working group has focused on the corresponding new concepts to the paper-based document and instrument, but the notion of ETR is not difficult not only to understand but also tto make a provision on it. And the definition of control of ETR is very hard too to agree with by delegations from respective member countries in UNCITRAL WG Ⅳ, One issue to be solved among many issues by WG Ⅳ is on the characteristic of control of ETR, which is, whether it is in nature a fact or a right and is yet to be solved by working group. Besides control of ETR, there are many issues to be tackled in order to conclude the model law on ETR, which are, for example, the sphere of that model law, in particular, on including the ETR relating to payment and the ETR existing only in electronic world, and the way how to realize the uniqueness of ETR, so to speak, by provision on the requirement of uniqueness or just by provision on control of ETR. Even though there remain some issues for the working group to solve and the model law is not completed yet, it is the best time for Korean scholars and specialists in practical sector to be interested in the model law and prepare to research on and adapt to the new electronic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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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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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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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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