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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 The Comparison,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in the Collective Labou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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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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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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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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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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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based on the multiple trade unionism was firstly introduc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AEOTUT) in 1999. The system was stipulat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AEOPOTU) in 2005, and also introduced in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in relations to the multiple trade unionism at the enterprise level in 2010. Accodingly, not less than two trade unions must bargain with the employer by the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under the Korean industrial relations.
The single bargaining systems in the three collective labour laws have similarities in the single bargaining table by autonomous decision among trade unions in principle and guaranteeing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bargaining. The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is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monopolistic bargaining right of the representative union,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and division of bargaining unit in the TULRAA. There is no representative union and every union has individual bargaining right in the system of AEOTUT and AEOPOTU. The three laws have different bargaing unit in that the unit of the TULRAA is enterprise level whereas the units of AEOTUT and AEOPOTU are connected with establishment unit of the trade union and the bargaining couterparts.
AEOTUT and AEOPOTU have similarities in the aspect of the regulation formality of the single bargaining table system and detailed procedure. The provisions on the time and criteria of calculating the number of union membership and the resolving method in the case of dispute on the number of union membership is additionally stipulated in the AEOTUT.
In consideration of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ality on the single bargaing system, the ILO’views on the system and the stance of the government, the problems of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he imp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the improvement of individual bargaining system by the consent of the employer; strengthen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representative union; the introduction of integration system of bargaining unit; stipulating the time that the government representatives should request the single bargaining table; the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time and criteria of calculating the number of union membership and the resolving method in the case of dispute on the number of union membership in the decree of AEOPOTU).
복수노조의 허용을 전제로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1999년 제정 교원노조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2005년 제정 공무원노조법에, 2010년 노동조합법에 각각 도입되었다.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2010년부터는효력을 상실하였으나, 2020. 6. 9. 개정된 교원노조법에서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복수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다.
세 법률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노조 간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과 개별 교섭의 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동조합법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의 배타적인 교섭권, 공정대표의무제도, 교섭단위 분리제도가 연계되어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는 배타적 교섭권을 행사하는교섭대표노조가 없고, 교섭에 참여한 모든 노조는 조합원수 비례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세 법률의 교섭단위도 서로 다르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규정형식 및 체계, 시행령으로 규율하는 구체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정부교섭대표, 교육부장관 등이교섭거부가 가능하다는 점, 노조의 교섭위원은 노조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반면 교원노조법 시행령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과 달리 조합원수 산정 시점과 기준, 조합원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 해결방법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의 취지, 경영계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정부 입장,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국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ILO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입법을 통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문제점들은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 교섭 허용제도의 개선, ②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 과반수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보는 방안, ③ 교섭단위 분리제도에 추가하여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④ 정부교섭대표, 교육부장관 등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는 시기의 명문화, ⑤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 조합원수 확인 시점 및 기준, 조합원수에 이견이있는 경우의 해결방법 도입 등이 검토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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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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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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