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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또는 차별에 기초한 무이유부 기피의 금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Batson v. Kentucky 판결과 그 후속 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Preventing Peremptory Challenges based on Prejudice or Discrimination -Focusing on Implications of Batson v. Kentucky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Follow-up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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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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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1) of the Rule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stipulates that the public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shall not make peremptory challenges based on either prejudice or deliberate discrimination against jury candidates. Article 21(1) was introduced to the Korean jury trial system, which was affected by the decision regarding the case of Batson v. Kentucky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owever, Article 21(1) has been almost neglected from the court as well as the parties to Korean jury trials.
This paper discussed details of Batson v. Kentucky and its progeny, including its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problems arising from administering Batson hearing.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proposed specific procedure of administering Article 21(1) in the jury selection process. ① First, the other party of a peremptory challenge should prove that the challenged prospective juror is a member of a group which shall not be discriminated. ② The party should explain that there is sufficient reason other than the affiliated group to exclude the prospective juror. ③ The court shall make a final decision on whether to accept the peremptory challenge or not,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both party’s explanations and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If the court decide to accept the peremptory challenge notwithstanding its violation of Article 21(1), the final judgement of the court based on the verdict rendered by jury unlawfully organized can be successfully appealed according to Article 361-5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은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 편견에 기초하거나 배심원후보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하 ‘대상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위 대상조항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Batson v. Kentucky 판결에서 제시된 법리에 영향을 받아 우리 국민참여재판 제도에도 편입되었으나,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실무상으로는 그 활용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Batson v. Kentucky 판결 및 그 후속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시해 오고 있는 무이유부 기피신청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법리의 내용과 그 이론적 근거, 위 법리를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배심원 선정절차에서 대상조항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제시하여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① 무이유부 기피신청권자의 상대방은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당한 배심원후보자가 해당 사건에서 무이유부 기피가 금지되는 일정한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② 무이유부 기피신청권자는 당해 배심원후보자가 해당 집단에 속한다는 점 외에 그 후보자를 배제한 충분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양 당사자의 설명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선정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만일 법원이 무이유부 기피신청이 대상조항을 위반하여 무이유부 기피신청을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선정결정을 한 경우, 그와 같이 구성된 배심원의 평결을 토대로 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의 상대적 항소이유가 있는 경우, 즉 대상조항을 위반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되어 항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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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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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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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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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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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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