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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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9(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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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적극행정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동시에 수요자인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 관점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지자체 유형에 속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FGI)와 이를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에 결합ㆍ응용한 실무자 의견조사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첫째, 지자체 적극 행정에 관한 다양한 특성(예컨대, 개인특성, 조직특성, 인사특성, 업무특성, 법제특성, 환경 특성 등)과 관련된 요인의 영향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확인하고 둘째, 특성별 다양한 실천적인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들을 도출하며 마지막, 이와 같이 도출된 방안들을 4가지 유형(예컨대, 단기 중점방안, 단기 기본방안, 장기 검토중점방안, 장기 검토기본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적극행정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우선, 적극행정에 관한 주요 세부 영향요인의 방향성에 관한 지자체 공무원과의 제한적 면담결과를 정리하면, 대략적으로 적극행정에 관한 관련 요인의 영향의 방향성에 관해 피면담자의 다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피면담자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상이한 의견이 양적으로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제시되어 적극행정에 관한 세부 영향요인의 방향성을 면담결과로는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인특성 중 인구통계 측면에서의 성별, 연령, 학력, 재직기간, 소속 지자체 유형, 조직 특성 중 조직구조 측면에서의 공식성(화), 조직문화 측면에서의 조직의 효율성 및 시장경제ㆍ능률성에 대한 경시의 경우, 대략적으로 피면담자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고, 상이한 의견이 양적으로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세부 영향요인의 방향성을 면담결과로는 제시하지 못한 경우 외, 주요 세부 영향요인의 방향성에 관한 지자체 공무원과의 심층면담결과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특성 중 인구통계 측면에서는 직급과 적극행정 관련 교육이수 여부 등은 적극행정에 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정서행태 측면에서는 사명감, 공공봉사동기, 조직시민행동, 자아존중감, 사명감, 직무만족, 직무몰입, 공직몰입 등은 적극행정에 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여진 가운데, 감사에 관한 반감 및 회피, 처벌에 대한 두려움, 적극행정에 불이익이 많다는 인식, 위험회피, 동기부족 등은 적극행정에 관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조직특성 중 조직구조 측면에서는 집권성(화), 직급체계 분화, 형식주의(절차 및 규정), 형식에 지나친 강조, 법ㆍ규정에 의한 경직된 행정, 엄격한 규정, 엄격한 내부규제, 적법 절차 준수강화, 까다로운 지출절차 등은 적극행정에 관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조직운용 측면에서는 크게 구분되어 논의될 수 있는 목표, 권한, 책임, 역할 등의 명확성 내지 적절성과 관리지도성이 적극행정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관계문화, 성취문화, 변화지향 문화 등은 적극행정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여진 가운데, 권위적인 문화, 경직된 공직문화, 관료주의 만능화, 변화에 저항적 관료 조직문화,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데올로기, 소극적 문화 팽배, 적극행정 안 해도 문제없는 문화, 신분보장, 공적소유ㆍ공적자금조달, 조직적 책임의식 부족, 힘든 업무 회피경향, 조직의 혁신성 부족, 환경문화 대응성 부족 등은 적극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인사특성 중 보상평가 측면에서는 실적주의 보상제도 부족, 낮은 보상(외재적 동기부족), 성과에 따른 보상 미흡, 적극행정 보상에 관심이 없는 조직, 단기성과 선호, 모호한 성과 평가기준 및 평가타당성, 불공정한 인사 등 모든 관련 요인들이 적극행정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보직교육 측면에서는 순환보직, 부적절한 인력배치, 정책과 연결되지 않는 조직인사, 과도한 업무전문화 등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여진 반면 교육오리엔테이션, 직무수행 역량 등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처벌보호 측면에서는 선의의 실수에 대한 처벌, 공직자 보호 미흡 등이 적극행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업무특성 중 업무의 질적 측면에서는 업무자율성, 업무완결성, 업무중요성 내지 업무기획 필요성 등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여진 반면 업무협력 필요성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업무의 양적 측면에서는 업무과다, 과도한 행정업무가 공히 모두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법제특성 중 법령제약 측면에서는 법령의 제약,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ㆍ절차, 부적절한 제도 절차, 상ㆍ하위 법령 간 불일치, 유권해석의 모호성, Positive 법ㆍ규정에 의한 행정, 선례에 근거한 행정제도 모두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감사제도 측면에서는 적발 위주의 감사제도, 통제ㆍ적발 위주의 감사 및 평가, 지나친 감독 및 감사, 외부통제 강화 등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환경특성 중 정치적 측면에서는 적극행정이 추후 변질될 가능성, 정치의 지나친 행정통제, 정치적 제3의 영향, 정치인의 영향 및 무리한 자료요구 등 모든 관련 요인이 공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지원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고, 행정에 대한 불신, 낮은 사회적 평가 등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요구, 다원화된 이해관계와 요구 내지 민원, 과다한 불만제기, 예상치 못한 민원 발생 등 공히 모든 관련 요인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적극행정에 대해 행사하는 것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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