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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의 법적 성질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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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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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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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6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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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휴업수당지급제도를 두고 있다. 이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휴업수당을 임금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휴업수당의 보장이 두텁게 된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휴업수당의 임금성여부는 근로제공의 대가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제공의 법적 의미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인지 ‘노동’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근로제공의 의미가 ‘노동력제공’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하에 두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자의에 의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노무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근로제공의 의미를 ‘구체적 노동의 이행’으로 본다면 구체적 노동의 이행이 없었으므로 이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적 법정급부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어떠한 경영사정에 의해 노무수령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노동의 이행도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든 근로제공이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이때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법정급부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휴업수당의 법적 성질은 근로제공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규정짓는가에 따라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구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적 급부 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임금채권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지만 임금성을 갖지 않는 휴업수당도 근로자 생활보호를 위해 임금채권과 같은 수준의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에 대해서도 임금채권보호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When a business shuts down due to a cause attributable to the employer, he shall pay the workers concerned allowances(Labor Standard Act, Article 46). There is a dispute about the legal character of the non-duty(shutdown) allowances that the employer pays. Wage is the payment the employer pays to a worker as remuneration for work, the legal character of the allowances is defined by whether it is regarded as remuneration for work or not. It is unclear whether the work means providing of the labor-force or the labor.
According to the view that the work means providing of the labor-force, the legal character of the shutdown allowances is wages. But according to the view that the work means providing of the labor, not the labor-force, the legal character of it is not wage.
In the case of the employer refusing to use the work voluntarily, the legal character of the shutdown allowances is wages because the employer do not use the work of his own. But in the case of the employer who cannot use the work due to the business situations, the legal character of the shutdown allowances is not wages, because the employer cannot use the work. In this case, the work cannot be considered as the providing of labor-force under the employer’s management.
In conclusion, the legal character of the shutdown allowances is regarded as one of the types which are wages or a benefit of living under the law. Even in the case the legal character of the shutdown allowances is not wages, a wage claim guarantee system in the labor law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shutdown allowances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ker"s liv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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