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Value Added Tax Taxation of Finance and Insurance Services
With VAT being imposed on the consigned business of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since the July 1, 2015, many in the field have pointed out many pract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taxation policy. There are also controversial aspects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which necessitate clarification. Indeed,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the suitability of such VAT taxation on consigned business the banks have traditionally pursued. Because the scope of the bank's business has recently expanded, the subject of VAT taxation has similarly been extended. For example, whereas VAT was not imposed on business regarding preservation of assets, VAT is currently imposed on such business.
Banks play a role in storing assets for pension funds involved in investment outsourcing. What is interesting is that whereas asset storage business in conjunction with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ment is taxed VAT, similar business intended catering to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is not taxed VAT. Such tax policies do much to hamper the promotion of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ment and put significant tax-related burdens on institutional investors who must rely on such investment method. It also causes inconveniences to the banks carrying out asset storage functions, for they are also responsible for carrying out tax-related duties for clients. The financial industry expects VAT to increase the asset holding fees, which will lead to the burden on investors. As a supplementary provision, the tax law has begun to impose VAT on new and revised discretionary investment contracts signed after July 1, 2015. As a result, investors are expected to extend indefinitely their asset deposit contracts with banks in order to reduce unnecessary tax burden.
Given the situation,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 discretionary investment management needs to taxed regardless of the type of investment. Second, the tax authorities need to clarify laws regarding VAT taxation on banks’ financial services. The study looks at the problem of VAT taxation on the expanding scope of the bank's business. The study’s significance thus lies in its insights regarding appropriate measures to address this relatively new business phenomenon.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왔던 금융․보험용역의 수탁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함에 있어서 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법의 시행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은행의 수탁업무에 대하여 현행 법 체계상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최근 은행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또한 확대되어 왔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은행의 업무 중에서 자산보관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연기금 등이 외부 아웃소싱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산보관의 역할을 하는 수탁은행으로서 자산보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연기금 등이 투자일임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반면,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업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이는 두 가지 투자방법 중에서 자산보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투자일임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투자일임을 주로 하는 기관투자가는 은행의 자산보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하여 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과세행정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금융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로 자산보관에 따른 수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개정세법에서는 부칙규정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일임 계약서 수정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불필요한 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편법으로 은행과의 자산보관계약을 연장하거나 무기계약(無期契約)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면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탁업무에 대하여는 투자형태에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취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세당국에서는 은행의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명확한 법 해석이 없는 실정으로 과세상의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확대되어 가는 은행의 업무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