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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연구 = A Study on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Disaster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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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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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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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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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few decades, disasters have continued to occur but it is not easy to find a solution. It’s a important social matter how to deal with such a frequent disaster. The nation's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has undergone a series of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the face of major accidents; 「Disaster Management Act」was enacted in 1995,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2003,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as amended in 2014 after Sewol ferry accident, and established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then, has the nation’s disaster management system been reorganized rationally and realistically thorough a series of institutional innovation? The key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in the event of disaster is the smooth operation of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at the site.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 basic law on disaster safety, systematically stipulates all types of disasters, and how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ill manage disasters,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y will be able to operate smoothly in the event of an actual massive disaster.
This study will be reviewed in terms of on-site application of the major disaster management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t will also examine systems that confuse the basic concepts of disaster safety or affect related laws with overlapping regulations. Accordingly, we will suggest a reasonable alternative focusing on applicability to the scene.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난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물음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 재난 안전 관리제도는 큰 사고를 겪으면서 여러 번 변화가 있었다. 1995년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쇄신하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결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폭 개정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일련의 제도적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정비되었는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지의 여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재난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대부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에 규정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재난현장에의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 또 재난 안전의 기본 개념을 혼동시키거나 중첩적인 규정으로 관련 법령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제도는 결국 현장에 적용하여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므로 현장 적용성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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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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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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