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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교회법전에 나타난 평신도들의 성화직무참여 = The participation of the laity in the munus sanctificandi according to the Code of Canon Law of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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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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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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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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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about the participation of the laity in the ministry of sanctifying according to the Code of Canon law of 1983. Especially, the article 230 is considered as the key subject of this thesis. Because, the article 230 refers to the three ministries which are conferred to lay people; the stable ministry, the temporal ministry and extraordinary ministry. The consideration on the nature of the Church in Vatican Council Ⅱ has changed the picture of the Church from the lawful and hierarchical feature into the charismatic and spiritual feature. So to speak, the Church is considered as the mystical body. Therefore, according to the ecclesiology of Vatican Council Ⅱ, all the members of the people of God are fundamentally equal, and everyone in accordance with one s condition participates in the priesthood of Christ, his prophetic and royal mission which is the threefold ministry of all the Christians. The Code of Canon law of 1983 has taken over the spirit of Vatican Council Ⅱ. It explains the ministry of sanctifying of the laity in the Code of Canon law on the basis of Ministeria Quaedam (1972) which is the Motu Proprio proclaimed by Pope Paul Ⅵ and Ecclesiae de mysterio (1997) which is the instruction about the incorporation of the laity with the priesthood of the priest; these two documents are said to be the sources of the article 230 of the Code of Canon law of 1983. As for the confusing problems between the ministry of the priest due to the ordination and the ministry committed to the laity, in other words, it is examined on the basis of Ecclesiae de mysterio (1997) which is the instruction aboutthe incorporation of the laity with the priesthood of the priest. It is the teaching of the Holy Bible (1Pt 2,9-10) and the Code of Canon Law (208) that all the Christians, who are united with the Christ by baptism and called as the people of God, especially all the men and women of the laity, are basically equal. Consequently, it is not desirable to make the difference between man and woman in conferring ministries which do not come from the ordi¬nation. Furthermore, we should take noti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erial priesthood and the common priesthood in view of the service and the incorporation for the people of God, particularly, of the last article of the canon law, Salus animarum suprema lex . As to the role and ministry of the laity who take part in the priesthood of the Christ, at the same time, the Church has to suggest the accurate principles with open mind.
더보기본 논고는 1983년 교회법전에 나타난 평신도들의 성화직무(munus sanctificandi)에의 참여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제230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왜냐하면 제230조는 평신도들에게 수여되는 3가지 교역(고정적 교역, 임시적 교역, 이례적 교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본성에 대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숙고는 종전의 법적이고 교계제도중심적인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카리스마적이며 영적인 변으로 바꾸어 놓았다. 즉 교회를 신비체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교회론에 의하면, 평신도들은 완전한 의미에서 ‘하느님의 백성’(Populus Dei) 이다. 세례로 인하여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며, 누구나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3중 직무인 사제직(munus sanctificandi), 예언직(munus docendi), 왕직(munus regendi)에 참여한다. 이러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을 1983년 교회법전은 이어받았다.
1983년 법전 제230조의 법원(法源)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 바오로 6세 의 ‘자의교서’(Motu proprio) ‘Ministeria Quaedam’(1972)과, ‘평신도의 사제교역 협력문제에 관한 훈령’(Instructuo)인 ‘Ecclesiae de mysterio’ (1997) 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교회법전이 얘기하는 평신도들의 성화직무(munus sanctificandi)에의 참여를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서품으로부터 오는 성직자의 직무와 위임받은 평신도의 직무와의 혼란스러운 부분은 1997 년 나온 ‘평신도의 사제교역 협력문제에 관한 훈령’ (Instructuo)인 ‘Ecclesiae de Mysterio’ (1997)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합체되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 특히 남성과 여성 평신도들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1베드2,9-10)이고, 교회법의 규정이다(제208조). 따라서 서품에서 오는 직무가 아닌 평신도의 직무수여에서 남녀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서 직무사제직과 공동사제직의 관계는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와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Salus animarum suprema lex’라는 교회법의 마지막 조문에 주목해야한다. 아울러 교회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보다 열린 자세로 분명한 원칙들을 제시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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