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사조의 변화와 법적대응 -이른바 ‘화투그림’ 대작(代作)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anges in Art History and Legal Response
저자
김봉수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6(16쪽)
제공처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그것을 구현한 보조자들의 도움이 조화롭게 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예술을 본질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화투그림’ 대작(代作)사건의 1심에서는 표현 작업보다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것이 현대 미술의 사조라고 판단하며 누가 붓칠을 더 많이 하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2심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매자들을 부작위로 기망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을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판단을 자제하였다. 다소 아쉬운 판결을 내 놓은 판결이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2009년 고소인은 주로 화투 등을 직접 잘라서 붙이는 콜라주 기법의 작품을 제작하였고, 화투를 세밀하게 회화로 표현하는 등의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였으나, 화랑 관계자들이나 작품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콜라주 작품보다는 회화를 선호하고, 작품의 예술성이 높아져 그림 가격이 올라가자, 2009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공소외 1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그때부터 2016. 3.경까지 공소외 1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고소인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전시하여 호당 30~50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그림(이하 ‘이 사건 미술작품’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작위에 의함 기망행위 여부의 판단이였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반드시 작위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 우리 판례에서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은..미술계에서의 작가와 조수, 그리고 창작과 재창작의 경계, 대작과 위작 등 그동안 많은 법적인 논란에 예술계의 작품을 바탕으로 형법이론적 적정성(정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harmonizing the artist's idea and the help of the assistants who implement it make us feel the need to consider the essence of art. In the first trial of the "Hwatu Painting" masterpiece case, he pleaded not guilty, saying that it was not important who painted more brush than expression work, and in the second trial, he judged that buyers were deceived by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refrained from judging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adhere to the principle of judicial restraint, which respects the opinions of experts. It was a somewhat disappointing ruling. The gist of this case is that in 2009, the complainant mainly produced works using collage techniques that cut and pasted the painting, and did not have the ability to express the painting in detail, but when gallery officials and people who wanted to purchase the painting prefer painting to collage work and the artistry of the painting increased, the price of the painting increased, he paid 100,000 won per painting to an artist he had known, and ordered him to paint his existing collage work by providing only abstract ideas and allowing Nonindicted Party 1 to express it in painting as he/she wanted, or to paint his/her existing painting. Since then, even though he/she was handed over more than 200 completed paintings by Nonindicted Party 1 until around March 2016, he/she added only minor tasks such as painting some of the background colors and signed his/her painting in the same way as above, without informing anyone that he/she was actually completing the painting by the complainant and others as if it was his/her own painting, and did not notify the victims of the above fact without notifying them of the above, he/she sold the paint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 work in this case") to the victims of the paint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art work in this case") equivalent to the price They say they were defrauded of money. The core of this case was the judgment of whether or not to commit deception by omission. There is no theory of fraud in that the act of deception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e title and is possible through omission. Even in our case, deception as a requirement for fraud is widely any active or passive act that violates the duty of good faith and sincerity to be observed to each other in a property transaction relationship, and deception by omission as such a passive act means that a person obligated to notify by law does not notify the other party of certain facts even though he knows that the other party is in error.
This thesis attempted to derive criminal law theoretical appropriateness (justification) based on the works of the art world in many legal controversies such as artists and assistants in the art world, the boundary between creation and recreation, masterpieces, and fo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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