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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 의의 및 실효적 입법 전략 - 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 Significance of Legislation of Safety and Effective Legislative Strategy - Focusing on the Enactment Bill of Basic Law on Saf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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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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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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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헌법은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상 여러 규정을 통하여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을 통하여 국가의 행위의무를 보다 높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해 기본권의 법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사회계약론에서 홉스와 로크 그리고 루소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를 인정하였고 근대시민국가와 현대국가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논의는 외적 안전과 내적 안전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데 특히 외적 안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수준을 설정하는 데에 큰 부담은 없지만 내적 안전은 그 수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무확정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 규정을 통하여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의무의 유의미한 수준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고민과 논의가 도모되어야 한다. 결국 국가의 안전보장 역시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관련 법률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현재 국회는 안전기본법 제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 즉 이는 법률을 통한 국가, 특히 행정부 행위의무의 수준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기본법의 중요성은 국가안전보장 영역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법률을 통하여 관련 정책이 구현되기는 하지만 국민의 안전 수준 제고는 결국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의 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각적인 논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즉 위헌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제정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산과 책임을 고려한 보다 정치적(定置的)인 법률 규정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Currently, our Constitution does not directly prescribe the basic right for the sake of the security. However,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basic right of the right for security or security can be admitted through various provisions in our Constitution. In particular, it is true that the state is given the duty or obligation to keep or secure the safety of people due to the fact that the legal significance of the basic rights can be acknowledged in the Constitution. Particularly, in the social contract theory, Hobbes, Locke and Roussau put an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he obligation of a state to have national security in control. Furthermore modern citizens and modern countries are obliged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as well. However, the discussion on safety in a state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security and internal security. In other words, since external security is a matter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ere is no much burden in setting the level or range of duty of the state. Nonetheless, because the concept of safety itself in the level of duty or obligation of a state for the safety is abstract and indefinite it is also difficult for us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safety right. At present, however, as we can consid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ly asking for a minimum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throughout the various constitutional cases. we are able to induce a meaningful level of the duty of a state for national security. In the end, it is important to discuss and debate over how to improve the current law in a sense that we need to enhance the duty of a state for national security through law.
Currently, the National Assembly is interested in enacting Basic Law on Safety. In other words, taking the fact into consideration that the Congress intend to enact Basic Law on Safety, it is important to admit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Framework Act in the area of safety because it ensures the duty level of national security or safety especially administrative branch’s duties throughout law. Of course, as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promote more diverse discuss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level of a state we need to induce the cooperation of all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National Assembly into this discussion. In the end, we are obliged to try avoid unconstitutionality of Basic Law on Safety on the based on the fact of the importance of th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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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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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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