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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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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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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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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그 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초로 재산의 취득과 유지를 위한 작용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제정된 때부터 독립된 법인으로서 그 재산을 소유·관리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공유재산의 관리를 포함한다. 여기서 재산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지방자치법」 및 제13조 제2항 제1호 자.목 및 같은 법 제159조 제1항 참조). 이렇듯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행정주체로서의 공익을 위한 공익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이익을 위한 수익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그 취득 및 처분 외에 용도에 따른 적절한 관리 역시 중요하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는 공유재산법의 공법적 규율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즉,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별한 것은 공유재산법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던 과거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용도에 따라 관리 및 처분의 방법에 차이가 발생하며, 행정 상대방에 대한 구제수단에 있어 역시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서 그 구별의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공법적 규율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제도를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 실무상 공법적 규율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For the existence and activities of local governments, the action of acquiring and maintaining property is essential as an economic basis. Local governments have owned and managed their property as an independent corporation since the constitution was enacted. Local governments may hold property when they are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or when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scope of work of local governments includes the management of public property. Here, property means goods of all property values other than cash (see the Local Autonomy Act and Article 13 (2) 1 and Article 159 (1) of the same Act). As such, property owned by local governments is called public property. Public property is a property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and serves not only as a public good for the public interest as an administrative entity but also as a profitable product for the benefit of a private economic entity.
In addition to the acquisition and disposal of public property of local governments, it is also important to properly manage it according to its purpose.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property is of great significance as a public law discipline of the Public Property Act. The distinction of public property into administrative property and general property according to its use was the same in the past when the Public Property Act was regulated by the Local Finance Act, because there is a real benefit of the distinction in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method of management and disposal depending on its use, and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the means of relief to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imitations of public law rules in the practice of managing administrative property of local governments by reviewing the local government’s permission to use administrative property as a public law discipline for public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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