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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와 소비자 보호 - 휴대폰 출고가 사건을 중심으로 - = Unfair Customer Inducement and Consumer Protection in terms of MRFTA - Focused on Cellphone pricing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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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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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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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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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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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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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고객이 상품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냉정한 판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경쟁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선택권이 극대화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여 거래 상대방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거나 제한하며, 경쟁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쳐서 경쟁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경우에는 위계의 정도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시킬 정도의 사실 내지 경쟁사업자의 거래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그를 통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특정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갖고 있는 불공정성을 통한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있어서는 위계가 성립하기만 하면 합리성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위법과 같은 효과가 있음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과다규제의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 사건에서는 높은 단말기보조로 인한 비용 증가를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는 대신 반대로 수직적 계약에 의해 단말기라는 요소가격이 낮아졌으므로 서비스요금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조금이 없는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자신이 스스로 부담하는 가격이 이통사를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은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이 될 수도 있는 점인데,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유인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시장 및 경쟁의 왜곡과 소비자의 선택권과 같은 이익의 침해정도를 비교 형량하고, 그것이 거래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휴대폰 출고가 사건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조사와 이통사가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모든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정위로서는 어느 부분이 위계의 요소인지, 어떠한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오인의 우려가 있었는지,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치밀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방통위에 의하여 이미 규제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Fair competition is achieved through a process of judgment in which the customer gets the correct information of products or services. In other words, if competition is well activated, consumers’ choice may be maximized and consumer welfare may increase. In this process, unfair customer inducement resulting from providing consumers with incorrect or misleading information may interfere with consumers' choice, distorting or limiting the rational choice of the counterparty, and may have an unfair impact on competition, thereby preventing the benefits of competition from attaining consumers. In the case of an unfair customer inducement by deception, the degree of deception is misleading the consumer, 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mpetitor's transaction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ustomer's choice through it. Such violation may infringe the customer's interests as well as the fair competition.
In the case of the cellphone pricing, the service charge could be lowered as the component price of the handset was lowered through vertical contract instead of compensating for the increase in the cost of the high handset supplem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self-contained handsets without subsidies, the comsumer prices are higher than those purchased through a mobile network operator with subsidies. Thus, purchasing subsidies for cellphone handset can be, somewhat, a means to promote competition and can be seen as an advantage to consumers and vice versa. Therefore, it should be necessary to compare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profits, such as the distortion of market and competition limited by inducement, and the consumer's right to choose, to determine whether the act has impeded fair competition.
In this case it should be made a premise that normal practice for all manufacturers and mobile operators to disclose information about subsidies transparently to all consumers with cellphone pricing if such practice to be infringed MRFTA. Moreover, It should be prud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etition and consumers welfare in acknowledging that such action are 'deceptive' and that it has impeded fair transactions by luring customers of rival operators comparing normal business practi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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