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 미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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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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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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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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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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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6년 하반기 이후, 모든 교육 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을 전면 적용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건설산업 분야의 경우 미개발 NCS가 많아 교육기관과 건설 관련 기업의 우려가 높아짐. - 교육 과정 통합 심사에 NCS가 전면 적용될 경우,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무 분야 교육·훈련 과정 대부분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 건설기술자, 사업관리자, 품질관리자 등 법령에 따라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 교육 과정도 NCS가 개발되지 않아 법정교육 또한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 종합건설기업에 실재하는 직무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직무를 지금까지 개발된 NCS와 비교하여 미개발 NCS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국내·외 영업, 연구·개발, 해외 업무 등 종합건설기업 주요 직무에 대한 NCS가 미개발된 것으로 조사됨. - 종합건설기업 직무 조사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하여 종합건설기업에 실재하는 관리직과 기술직 등 2개 직군, 192개 직무를 도출하였음. - 이들 직무와 개발된 NCS를 비교한 결과 국내 영업(16개 직무), 해외 업무(12개 직무), 연구·개발(5개 직무), 자재(5개 직무), 철구(3개 직무), PMIS 등 IT(2개 직무), 재무(해외 세금, 해외 재무) 등 약 50여 개 직무에 해당하는 NCS가 미개발된 것으로 분석됨. - 나아가 다른 직업 분야에 개발은 되어 있으나 건설업 특성상 적용이 불가능한 NCS도 적지 않았는데, 해외 인력관리 등 관리직군 직무와 리모델링 등 기술직군 직무에 개발된 10개 내외 NCS가 적용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건설 분야 미개발 NCS가 많은 이유는 NCS 개발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건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연구 절차상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됨. - 「건설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체계」는 2011년 국토교통부 발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한 연구 용역 보고서로, 건설 분야 NCS 개발의 근간이 되고 있음. - 위 보고서는 건설 관련 기업의 직무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차용하여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음. 이에 따라 사회와 기업에 실재(實在)하는 다수의 직무가 NCS 개발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직무’가 아닌 ‘직능 유형’(skill specification)을 분류 체계에 도입하여, 한 개의 직능 유형에 수 개에서 수십 개까지 다양한 직무가 존재하는 종합건설기업의 직무 수요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NCS가 건설기업의 인력 양성에 활용되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설 관련 기업에 실재하는 직무 누락을 막기 위해서는 NCS 분류 체계가 기업 직무 조사를 통한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직무 수요에 NCS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기업의 직무 변화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등을 통한 법제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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