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행 수사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검사의 직접수사범위 및 검경간의 수사협력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Current Investigation Structure - Focusing on the scope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the investigative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ors and police -
저자
박성민 (경상국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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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의 핵심은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한 수사범위의 설정과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의 상호협력관계 강화에 있다. 수사권 조정의 근거가 되는 모법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고, 그 시행을 위한 세부규칙을 수사개시범위규정과 수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모법과 시행령의 입법부조화상황으로 그에 대한 조화로운 해석과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글은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2021년 소위 1차수사권조정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간의 이중수사의 위험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이는 검수완박법과 검수원복법의 대립이라는 극한 상황을 도출하였다. 우리 국민이 입법자와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수사범위 설정과 유기적 협력관계 구성을 통한 수사권의 효율적 재분배에 있으며, 그 근저에 견제와 균형의 묘리가 숨겨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범죄범위에 있어 경제범죄군과 부패범죄군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들을 적시하고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역량을 고려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이후 수사완결성을 고려한 사건이첩규정 등 합리적 수사분배규정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하였다. 한편 수사준칙의 경우 중요사건협력절차 및 협의절차의 의무화, 송치사유의 확대, 보완수사범위 및 재수사범위의 확대, 수사기한 명시화 등 수사협력관계강화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실질적 수사지휘권회복의 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과 조화되는 범위에서의 조정방향을 제시하고, 검찰과 경찰간의 의무적 협력관계가 아닌 필요적 협력관계의 구축을 거시적 모델로 제안하였다.
검수완박법과 검수원복법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조정은 여전히 미완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 대립은 정치적 변곡점에 이르러 또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계속되는 대립과 반목 속에 수사권조정이 수사권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The key to adjusting investigative authority is setting the scope of investigation and strengthening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considering investigative capabilities and expertise. The laws that serve as the basis for adjusting investigative authority are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and detailed rules for their implementation are set in the enforcement decrees of investigation scope and investigation standards.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one that requires harmonious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ation of laws and enforcement decrees. This paper develops its argument focusing on raising problems and improving measures Even after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in 2021, the risk of dual investigation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has not improved. What our people demand from the National Assembly and investigative agencies is efficient re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through setting a reasonable scope of investigation and forming an active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is hidden in that foundation.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presents crimes that do not fit into economic crimes and corruption crimes in the scope of crimes investigated by prosecutors and confirms the need for supplementation. In addition, this paper also emphasized the need to establish reasonable investigation distribution regulations, such as case transfer regula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ompleteness of the investigation after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begins. Meanwhile,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investigation standards, the unfairness of the restoration of actual investigative command authority,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name of strengthening investigative cooperation, was confirmed.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s a direction for adjusting the enforcement ordinance in compliance with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And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necessary, rather than mandatory,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still remains incomplete. As the political situation change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onfrontation will unfold in a different way. It is time to gather wisdom so that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does not become a dispute over investigativ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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