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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재의요구에 대한 법적고찰 = The demand for reconsideration on the budget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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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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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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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6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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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방자치법상의 재의요구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조례안이나 기타 건의안이나 의결안과 같은 안건에 관한 것을 다루면서 지방자치법상의 재의요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항별로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도 재의요구 대상이 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이제껏 법적 분야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지방재정분야에서 간간히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제도는 지방자치의 연혁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선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 지방의회를 확실히 견제할 수단을 갖도록 하는 것이 당시 입법자들이 입법의도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안의 재의요구제도는 그 취지와는 달리 예산안이 의결과 동시에 확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나 내용상의 위법이 전혀 이 제도를 통해 보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예산안이 다른 안건과는 달리 공포라는 절차없이 의결과 동시에 성립된다는 특성과 예산안은 각 항목별 사업별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의결사항처럼 통일적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실제는 의회에 단한건의 안건으로 제출된다는 점 등이 제대로 규정에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권한을 제대로 유지하고, 지방의회의 공정한 예산심의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규정의 법적고찰과 입법보완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더보기As is generally know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Korea have adopted budget approval principle which finalizes the budget voted by legislators. The process of budget decision in budget approval principle is very different from the process of budget legislation principle. And the demand for reconsideration is very complicated in the local Government Act. This system means a diversionary move to the local assembly. When a local government head has a different opinion to the budget that different will be enacted by congress, he can demand reconsideration to local assembly. But this system is virtually ineffective. Because local assembly is not to handle these issues. It is very important to check the consultation and decision of local assembly in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but these articles are an obstruction to local self-governing system. So we approach to revise these articles carefully, and we must study this subject indefatigably. This study proposes four improvement ways in governor`s budget veto power in order to correct the problems caused by the modified budget approv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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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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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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