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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포섭범위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고 = A sutdy on the application scope and reasonable grounds of mistake of law of article 16 in Korean criminal law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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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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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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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93-21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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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itizen`s view,if a person punished for violating a law,although the person consulted a public office for the related office affairs or legal specialist like lawyer,can we count on the govenmen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 We are living in the oversupply era of general citizen but also legal specialists to know all of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s. However,the legislators of Korean Criminal law in 1953 provided the Article 15 abut‘mistake of law’.The Article 15 abut mistake of law gives stronger effects,that is ‘shall not be punished’,than the effect of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or remitted’.Moreover,we can evaluate that Korean criminal law is closer to not ‘the theory of classical criminal system’but ‘the theory of purposive criminal system’because Korean ceiminal law has ‘mistake of law’as well as ‘mistake of fact’.The Korean supreme court excluds‘ignorance abut law’from the scope of‘mistake of law’,so the court acknowledges‘mistake of law ’narrowly.We need to rethink abut this supreme court`s rulings because the rulings,which expels ‘ignorance of law’form‘mistake of law’,are more likely to have serious problem of legality prohibits‘restritive interpretation’abut favorable provisions for defendants.In addition,based on legislative history,the legislator had no intention to exclude‘ignorance of law’from‘mistake of law’because one of the legislators mentioned that we needed to have a recognition that it will be hard for citizen toknow whether an action is illegal or not due to increasing the number of laws related to punishment and becoming complex laws.The Supreme Court should not excude ‘ignorance oflaw’from the scope of ‘mistake of law’,but the supreme Court should examine whether a defendant had a reasonable ground that made the person believe that his/her action was not illegal,In the cases related to mistake of law,if the Superme Court examines whether the defendant trusted the information from public office for the relate office affairs or legal specialist like lawyerreasonably,or the related laws, etc.in detail we can classify the related cases as several similargroups:the citizen will be assured of the calculability abut mistak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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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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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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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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