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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심도 지하공간 이용을 위한 법제 개선 = Verbesserung des Rechtssystems fuer Nutzung von untererdischen R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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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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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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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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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역에서의 토지의 입체적 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대규모 지하도시나 지하철도망의 건설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던 깊은 지하공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제상 지하공간 역시 지표면 소유자의 토지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시에는 그와 같은 공간에 때한 사용권원의 획득을 위한 행정절차(사용재결)와 보상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지하공간에 대한 공적 사용과 관련된 보상 규정들은 현재 여러 가지의 공공사업별로 제정된 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그 보상요건 역시 통일적이지 못하다.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도시철도법 및 그에 근거하여 제정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하공간사용에 따른 보상조례이지만, 보상기준이 각 지역별, 토지용도별, 시설제원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단지 입체이용저해율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하공간의 공적 사용과 관련된 민원과 사회적 갈등이 상존하고, 그에 따라 공공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하공간의 공적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여 그 보완책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서 일정한 한계심도 이하의 지하공간에 대한 공물화 법제의 도입문제를 논의하였다.
Bei dieser Abhandlung handelt es sich um die Entschaedigungsprobleme bei der Nutzungen von untererden Raum, die den oeffentlichen Einrichtungen zu schaffen sind. Da nach jetzigen rechtlichen Grundlagen die Untererde zum Eigentumsrecht des Bodensinhabers gehoert, ist es erforderlich, um die Nutzung mit oeffentlichen Zwecken eine Enteignung von bezweken Boden. In Korea sind die rechtlichen Grundlage fuer diese Enteignung nicht einheitlich. Obwohl die Regelungen von Stadtsbahngesetz ueber die Schaetzungskriterien der Entschaedigung bei der Enteignung fuer Untererdische Raum verhaeltnissigmaessig klar und praessize sind, sind sie nicht ausreichend fuer verschiedene Beispielen der oeffentlichen Einrichtungen. Aus diesem Grund wurde in dieser Untersuchung verschidesener Aspekten bei der Entschaedigung von Enteigung der unererdichen Raum. Nicht zuletzt wurde auch die Einfuehung des Rechtssystems fuer Oeffentlichen Sachen von tieffen untererdischen Raeumen disskut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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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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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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