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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개요와 외국의 입법동향 = The Introduction to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and related legislation trends in other countri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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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3-18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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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은 인터넷 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둥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정하는 한편,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 선점등록을 금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을 보장하고, 인터넷주소의 등록·사용에 따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인터넷주소정책심의 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업무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인터넷주소관리준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둥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은 인터넷주소관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주소자원관련 기술개발·표준화 및 정책연구 외에 인터넷과 관련된 통계의 산출과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부당이득·영업방해 둥의 부정한 목적의 인터넷주소 선점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주소 선점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인터넷주소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미 정보기술(IT) 관련 선진국들에서는 인터넷주소 분야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모색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는 반사이버스쿼팅소비자보호법 (1999), 닷키즈실행효율법(2002) 등이 제정되었고, EU 차원에서는 EU도메인의실행에관한규정(2002), 호주에서는 통신법 및 호주통신청법(2000)을 개정하여 국가 개입에 관한 근거 마련되었다. 일본에서도 2001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사이버스쿼팅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마련되었고, 북구의 IT 선진국인 핀란드에서는 도메인이름법(2003)이 2003년 9월부터 시행되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인터넷주소 관련법을 제정하고 인터넷 주소자원의 확충 및 안정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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