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정당성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 = A Study on Legality of Obligating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the Claims Collectors in Accordance with Their Labor Status
저자
서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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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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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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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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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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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조정의 요소로 인해 보험의 원리가 수정되어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국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된다. 사회보험법 관계에서는 청구권이 성립하기 이전에 이미 보험가입의무가 부과되면서 가입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보험법적 보호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법관계가 성립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험관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어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가입자가 되고,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개시 시에 성립되는 것이며 그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보험책임을 지게 된다. 평석 대상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평석 대상 판결의 전제로서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이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완화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활용했다는 점 또한 살펴본다.
더보기Social insurance is a system that provides protection against social risks and guarantee health and income security. Social insurance, unlike commercial insurance, is made compulsory by law for a defined population due to its nature as a social service. While imposing insurance payment obligations to the participants, the mandatory participation generates statutory social security protection for them that prevails contractual rights. All employers are obligated to carry employment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an insurance contract is effective from the date the business of an employer begins. Therefore, insurance coverage of an employment insurance or a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lso begins at the start of the business, not when a final judgment establishing an employment relationship is made. The reviewed case confirmed this doctrine, and its precedent (2008Du1566 delivered on 2008. 5. 15) has employed a reduced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a debt collection agent can be considered as a employee of the loaner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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