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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and Article 27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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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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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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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70-20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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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의 확정과 법률적용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재판을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부여된 법관에 의하여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징계재결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양안전심판에 대해서는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단심제의 운영이 징계재결을 받은 해기사 등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본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 등 각 재결의 법적 성질과 해양안전심판의 법적 성질을 각 살펴본 후 이러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들에 대한 불복절차, 특히 대법원에의 소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재결에 대한 단심제로의 운영이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과 동법 제101조, 제102조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해양안전심판제도가 도입하고 있는 대법원에의 단심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여 진다.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핵심적 요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여기서 재판을 받을 권리란 적어도 한번 이상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행 해양안전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대법원에 의한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 위배) 위헌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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