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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교육제도에 대한 헌법적 논의 = Constitutional discussions on AI and the Educational System
저자
이병규 (동의과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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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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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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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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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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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the impact of AI on the educational system from a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is discussion considered how the rights to constitutional education could be understood in the new educational environment under AI.
In recent years, AI has been actively developed in the field of AI teaching materials, AI teachers, and AI adoption. Individualized education using self-study tablet teaching materials equipped with AI is possible, and in some countries, AI teachers participate in classes with human teachers.
AI in these areas of education can make some changes to the existing education system premised on schools, teachers and students, and in particular can affect the rights to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Education using AI-based textbooks can enable individualization of education, which can shake the education system linking age and grade. On the contrary, for students who want collective and average education, AI in education can restrict freedom of choice. In addition, it can not be overlooked that education by AI can infringe on teacher's freedom of education, and in particular, AI without personal autonomy can be used as a tool for government press. On the other hand, AI is used in terms of fairness in selecting students and recruiting talents of companies, but when AI is selected based on learning data from the past, humans can repeat errors that can be corrected.
Since the impact of AI in education on constitutional rights, freedom of education, and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cannot be denied,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in the future. We need to clarify human roles. It is clear, however, that the AI of the educational domain raises the fundamental question of how long the current form of lecture, which brings together a group of students in a large building, can be sustained.
이 글은 ‘AI’에 의한 교육제도의 변화 양상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이를 통해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헌법상 교육에 관한 권리가 어떻게 문제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최근 교육 영역의 AI화는 AI교재, AI교사, AI채용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AI를 탑재한 자습용 태블릿 교재를 이용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해지고, 일부 국가에서는AI교사가 인간 교사와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가 하면, 기업이나 대학에서는 AI가 인재채용이나 학생 선발 과정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영역에서의 AI화는 학교, 교사 및 학생을 전제로 한 기존 교육제도에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를 탑재한 교재를 활용한 교육은 교육의 개별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령과 학년을 연계한 교육제도를 동요시킬 수 있다. 오히려 집단적․평균적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의 AI화가 부자유를 선택할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또한 AI 에 의한 교육이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특히 인격적 자율성을 가지지 않는 AI가 정부언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AI는 학생선발이나 기업의 인재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한 것을 토대로 전형이 이루어질 때 인간이라면 교정할 수 있는 오류를 반복할 수 있다.
교육 영역에서의 AI화가 헌법상 교육의 권리나 교육의 자유 그리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후 이를 고려한 헌법해석이 필요하며, 또한이러한 영향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도록 인간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 영역의 AI화가 대형 건물에 집단의 학생을 모아 놓고 강의하는 현재의 강의형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는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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