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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안의 내용과 한계 =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Police Act to Introdu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저자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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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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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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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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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selected 100 tasks as soon as it was inaugurated.
One of the tasks was to reform the police authority and efforts have been made to introdu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s part of the task. Discussions have been carried out among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relevant organizations since 2017. The government, the ruling party and the presidential office decided in February 2019 to propose the a revision to the Police Act. Lawmaker Hong Ik Pyo proposed the revision in March 2019 and it is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autonomous police are police officers who perform security affairs under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 autonomous police are one of the self-governing bodies formed in states and are derived from th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our constitution.
Therefore, the design of the system of the autonomous police should follow a legislative policy, and it should also fully reflect the significance of the guarantee of local autonomy.
This paper focuses on the main legal issues concerning the design of the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main issues are the name of the law, the unit of implementation, the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police, the securing of political neutrality and democratic control of the autonomous police, the resolution mechanism for disputes,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support and supervision of the state.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proposed by the government by each issue and points out the problems.
The legislation introduce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be implemented by regional governments. The national and the autonomous police will share regional security. The legislation allows for national police superiority with state oversight and involvement.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 a bylaw.
This does not coincide with the idea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s well as the purpose of introducing autonomous police. This measure is insufficient to strengthen local autonomy and is considered to have many negative aspects that will need to be dealt with by future supplementations.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과제의 세부추진 과제로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17년부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등과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9년 2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여 법제화를 추진하고있다. 법안은 2019년 3월 홍익표의원이 「경찰법」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적 기반으로하여 치안사무를 수행하는 경찰로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제도의 보장에서 도출되는 자치사무의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에 관한 제도의 설계도 입법정책적 성격이 강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보장의의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도의 설계에서 법적인 주요 쟁점을 근거법률의 명칭, 실시단위, 국가경찰과의 관계(모델),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분쟁의 해결기구,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의 설정, 국가의 지원과 감독 등으로설정하고 자치권 보장 내지 확대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각각의 쟁점에 따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부안은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과 지역치안을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국가경찰의 우위와 감독, 관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자치사무적 성격이 강한 사무에 관해서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분권의 이념은 물론,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에는 불충분하여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평가할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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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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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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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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