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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 Copyright Protection and Fair Use in the Digital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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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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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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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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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83-21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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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legal provision for information use and distribution through digital library began to be discussed in 1997 with the plan for digital library. Especially, while digitalizing huge quantity of materials storaged by the library for the Information-Oriented Public Work Project which began in 1998, national libraries such as National Assembly Library which were promoting digital library project came to fac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ssues. The discussion of limit and range of the copyrighted works use in the digital library began while trying to solve this issue. The hold-up of the discussions related to digital library was that the precedents could not be found from other countries. Most of other nation s digital library projects were at the initiative stage or the digitalization for digital library was limited to the works in the public domain and hence, there was no grounds for conflicts related to the copyrights and no precedents of legislation of related laws could be found.
Korea was the first to try and set up legal provisions for digital library and to secure efficiency of it s use through the Copyright Law. The Copyright Law related to the digital library was first introduced in 2000 and it s main contents were amended in 2003, 2005 and 2008. First of all, legal provision for the digital library is based on the Article 28 of Copyright Law (Law 6134) amended on January 12, 2000. The contents of Paragraph 1 Article 28 of Copyright Law are same as before but Paragraph 2 was added as a legal provision so that the digital library construction and functioning can be possible. Newly added Paragraph 2 of Article 28, Copyright Law provides for the patron s use of information through digitalization and transmission of materials by the digital library system. However, the current Copyright Law s regulations(legislation article 31) related to the digital library has a few problems in digital library s function and it s carrying out of social role from the practical aspects.
The Article 31 of the legislation stipulates that digitalization (copying), conversion into database and transmission of commercial books which are published 5 years or more ago is allowed (Paragraph 3)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stipulates that compensation has to be paid(Paragraph 5). This, as pointed out earlier, does not compensate for actu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furthermore does not enable provision of current information through the digital library system and hence it is a huge limitation of the digital library whose goal is to provide information to it s patrons without barrier of time and space.
Accordingly, as a plan to revitalize the distribution and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through the new social information distribution apparatus- the digital library-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profi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patron of the digital library) an amendment to the Copyright Law has to be made.
우리나라에서의 전자도서관구축과 전자도서관을 통한 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전자도서관구축계획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전자도서관구축사업을 추진하던 몇몇 국가도서관들은 1998년부터 시작된 정보화공공근로사업으로 일시에 많은 양의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이용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의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논의에서의 애로사항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의 전자도서관사업은 초기 단계이거나 디지털화의 대상 자료를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저작권과의 충돌이나 갈등의 소지가 없었으므로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관련법의 제정에 관한 사례가 없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전자도서관구축과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규정은 200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3년, 2005년, 2008년도에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다.
우선 전자도서관을 위한 법적 장치는 2000년 1월12일에 개정 공표된 저작권법(법률6134호) 제28조에 근거한다.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은 종전 내용과 동일하나 제2항을 신설하여 전자도서관 구축과 기능을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신설 조항인 제2항은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시스템으로 자료의 디지털화와 전송을 통한 이용자의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의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규정(법제31조)이 실질적 측면에서 전자도서관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법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서는 전자도서관에서 발행된 지 5년 이상의 판매용 도서에 대해서도 디지털화(복제)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제3항)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제5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실질적 보상하는 수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신 자료를 전자도서관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도서관에게도 커다란 한계를 주고 있다.
따라서 전자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정보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전자도서관 이용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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