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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자의 심신장애 판단에 대한 법원의 논증 태도 분석 = An Analysis of the Court's Argument Attitudes on the Judgment of legal insanity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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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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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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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7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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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인 판단은 정신장애를 가진 행위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가 그 범죄의 원인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심신장애인 성립요건인 형법 제10조의 법문 내용과 실무적으로 형성된 범행의 동기 등 다양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장애가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에 미친 영향의 존부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법적 개념인 심신장애 판단은 정신의학과 심리학적 지식이 모두 반영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법원이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영역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신장애가 행위자의 내면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 문제가 된 행위가 결정되고 표출되었는가를 법관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장애 판단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방법, 정치한 논증과정 없이 법관의 독자적 권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규범적 판단’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심신장애 판단은 정신장애의 진단명이 아니라 정신 증상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의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심신장애 판단은 형벌 부과와 관련된 범죄 성립 여부 및 책임감경은 물론 양형과 보안처분의 부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책임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까지 전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관의 규범적 판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신장애가 범행에 미친 영향에 관한 판단은 법관 고유의 최종적인 결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고, 양형의 합리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심신장애 판단과정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판결문을 살펴보면, 심신장애 판단에 대한 법원의 논증 과정은 대체로 매우 간결하고,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을 구분하지 않고 형식적·관용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물론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법원이 제시하는 제반 요소가 두 개념의 정의와 딱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념으로서 구별이 있는 이상 어느 개념에 대응하는가는 밝혀야 한다. 이때 어느 요소로부터 어느 개념을 판단했는가 하는 문제보다 그 요소로부터 어떻게 그 개념을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논증 과정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한 정신의학과 법학의 협업에 따른 역할 분담의 체계화이다. 심신장애 판단은 각 정신장애에서 발현되는 증상이 범행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쟁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과 정신의학 영역에서 서로 비전문가인 법관과 정신의학 전문의의 협업이 중요하면서도 그 역할 분담의 체계화도 필요한 것이다. 즉 감정인이 어디까지 의견을 개진할 것인가 하는 ‘선 긋기’의 문제이다. 법관과 정신의학 전문의의 역할 분담에 대한 상호 소통과 역할의 체계화·구조화를 통해 법관의 규범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선 긋기 후에도 여전히 규범적 판단은 법관의 영역임을 부인할 수 없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정신의학 전문의가 시행한 감정 결과를 존중하기 위해 감정인의 의견을 배척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그 이유 및 근거를 원칙적으로 판결에 언급해야 한다. 이는 감정 결과를 이해하고 감정에 모순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심신장애 판단 전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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