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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증거능력의 개념 및 증거판단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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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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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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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79(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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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법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다른 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형사절차법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가 무고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여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피의자를 포함한 원진술자가 수사상 진술을 공판정에서 번복할 경우, 사실인정의 자료로 수사상 진술(번복전 진술)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할 것인지 여부 및 전자의 경우에도 그 판단순위와 관련하여 수사상 조서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자의 증언이 우선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3조(전문서류)와 제316조(전문진술)의 충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문제로서, 동법 제312조 내지 제313조는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문이었으므로, 제3자의 증언을 통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법정에 제출하게 하는 원칙을 천명한 제316조 제1항이 신설된 후에는(1961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전문법칙의 원칙적인 규정이고, 제312조 내지 제313조는 조서에 의한 수사와 재판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관행에 뿌리박은 전문법칙의 보충적 내지 보완적 예외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공개주의, 구두주의, 직접주의 등 공판중심주의의 이념들을 실현하면서도 현실에서 운용가능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수사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통하여 해결하되, 이를 통과하였다면 수사상 진술을 현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상 조서건 인정진술이건 조사자의 증언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공판정에서의 다툼은 이제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보다는 증명력을 획득하는 싸움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진정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일 것이다. 다만 그동안 조서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으므로 수사상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조서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자증언 등을 통해 수사상 진술을 현출시켜 그 진술을 우선적으로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증거가치 내지 증명력의 문제도 양 당사자(피고인측 변호사와 검사)에게 우선적으로 맡겨 양 당사자의 치열한 공방(증인심문과 탄핵)을 통하여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당사자주의적 재판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먼저 ⓐ 피고인이 다투는 사안과 다투지 않는 사안을 분리하여 처리한 후, ⓑ 다투는 사안에 대하여는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를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충분하게 심리하고, 다투지 않는 사안은 신속하게 재판하며, ⓒ 재판 결과,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양형이 선고되도록 하되, ⓓ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3), if the defendant denies authenticity in the formation of protocol, the protocol is not admissible as evidence. However, if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such statement is admissible as evidence only if it is proved that the statement was made in a particularly reliable state,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12(6). In the U.S., according to Evidence rule 402,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evidence which is not relevant is not admissible. Rule 401 defines “relevant evidence” as evidence having any tendency to make the existence of any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determination of the action more probable or less probable than it would be without the evidence.
Comparison of the two legal systems provides that defendants in Korea have control of the admissibility, whereas in the U.S.,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by Act of Congress, by these rules, or by other rules prescribed by the Supreme Court pursuant to statutory authority.
And in the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the protocol is accepted more admissible than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in Korea. But the U.S. courts prefer a statement made by a person who interrogated the defendant as a suspect to the protocol.
But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build a priority of the taking of evidence and a concept of the admissibility in the connection with court-oriented trials. Becau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formed in 2007, I think that devices on the presentation of the investigative-evidence in order to realize the social justice should be discussed newly. Also, I think that the law must be enforced to be more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with regard to testimonies in criminal proceedings. In this context, investigators have to develop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for realization of nation-wide wishes for clean socie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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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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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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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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