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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제척기간 = Exclusion Period for Formulating Rights of Indefinite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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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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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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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8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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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re is no statutory provision or agreement regarding the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to form, the question is how to determine the length of the period. Until now, in the practice of courts, in the case of civil legal relations, the exclusion period of the right to form has been recognized as 10 years. However, in the case of commercial law, precedents have not been unified.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stock appraisal rights should be deemed to expire after a 5-year exclusion period by analogically applying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on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is precedent's attitude is reasonable in that the purpose of recognizing the period of exclusion of the right to form is to quickly establish a legal relationship, and it is necessary to balance it with the statute of limitations.
Even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is not easy to prepare a rule in principle because there are various types of right to form.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take an interpretative approach, but examine the relevance to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contract and the necessity of early determin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and inf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applicable to the contract.
형성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법률상 규정이나 그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의 길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그동안 법원 실무에서는 민사법률관계의 경우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상사법률관계의 경우 판례가 통일되지 아니하여 오다가,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상사소멸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 소멸시효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 보더라도 형성권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원칙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해석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되, 계약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의 관련성,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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