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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와 관세의 차이조정에 관한 연구 - 분법 및 관세채권의 성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djustment of Differences between Inland Taxes and Tariffs : Focus on segments for the tariff act, establishment and confirmation concepts of tarif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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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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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내국세와 관세는 모두 국세에 속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다르고 과세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들은 우리 법체계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세법 중 국가별 특성이 반영된 내국세를 중심으로 내국세와 관세의 차이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관세법의 분법(分法)화 방안, 내용상으로는 관세채권의 성립과 확정에 대하여 주로 검토하였는데, 이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법 방안으로 관세법, 관세특례제한법, 관세범처벌법의 3분법을 제안한다. 두 번째 관세채권의 성립과 확정 개념은 내국세와 기본적인 논리를 맞추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범위에 있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정정과 보정은 관세법의 특성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내국세에 맞추어 바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부 등이 그것이다. 가산금에 대해서는 내국세와 관세에 일시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2019년 말 관세법 개정으로 그 차이가 없어졌다.
더보기Both inland taxes and tariffs are national taxes, but they are different i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control them and the taxation methods.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re are different regulations about inland taxes and tariffs in terms of taxation. These differences cause harm to the unity of the legal system, thus needing adjustment. Since the taxation part of the tariff ac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rned nation, the study reviewed plans to adjust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inland taxes and tariffs in the part. For this, the focus was mainly on plans to segment the tariff act in terms of form and on the establishment and confirmation of tariff credit in terms of content. The findings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study proposed three segments for the tariff act including the tariff act, act on the limitation of special tariff cases,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tariff offenders. Secondly, it will be valid to make the establishment and confirmation concepts of tariff credit match the basic logic of inland taxes with a need for further reviews into the scope. One example is whether correction and revision should be considered as parts of the tariff act's characteristics. There were temporary differences in additional charges between inland taxes and tariffs, but they were eliminated after the revision of the tariff act at the end of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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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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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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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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