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가능성 -쿼터제의 채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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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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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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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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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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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가능성, 그 중에서도 쿼터제를 채택하기 위한 쿼터제의 유익성과 합헌성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남녀공동 참획 사회기본법의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인 쿼터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제외국과 비교하여 특히 여성의 정치 분야의 진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쿼터제 도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는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쿼터제의 유익성에 관하여는 이미 제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그 유익성이 보고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그러한 쿼터제의 합헌성에 관한 다수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의 위헌판결로 헌법이 개정된 것에 주목하여 결론에 있어서의 법리적 전제로 삼고 있다. 쿼터제의 합헌성에 관하여 현재 일본 헌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대한 해석론을 분석하여 4가지 주요한 논점에 관하여 나름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행 일본 헌법상으로 쿼터제 채택이 결과적으로 위헌으로 판단될 여지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히려 필자의 관점에서는, 일본의 경우 여성차별철폐조약 제4조 제1항의 잠정적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 또는 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에 있어서의 격차시정을 위한 「적극적 개선조치」의 실시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쿼터제를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합헌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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