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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식’의 사용촉진을 통한 공정채용 실효성 확보 방안 =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Fair Hiring by Promoting the Use of ‘Standard Forms’ for Job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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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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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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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4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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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은 구인자가 원하는 가장 최선의 인재를 선발하여, 기업의 영리나 설립 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고용에서 매우 넓고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영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채용부문은 전통적으로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규율하도록 설계되는 노동법체계에서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어 왔던 영역이기도 하다. 즉, 채용이 고용 과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구인자의 행위가 차별금지법제에 따른 차별이거나 혹은 채용의 자유에 대한 권리남용이 아닌 한 법적 규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전 국가적으로 ‘공정채용’이 이슈화되면서 ‘채용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정책적으로나 법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채용절차법」은 사실상 노동법으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애초 「채용절차법」등의 목적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법 관련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이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표준양식’의 마련과 권장이다.
「채용절차법」은 제5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이력서 또는 지원서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표준양식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와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및 기타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권장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재검토를 통해 표준양식에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타 법령과의 관계 및 정합성 등에 기초하여 공정채용제도의 법적 이행력 및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Hiring is a series of legal acts to easily achieve the purpose of profit or establishment of a company through a job offerer’s selection of the best talent among job applicants, so it is bound to be a very wide and important area in employment. However, the employment sector is also an area where the employer's freedom of hiring has been relatively widely recognized, unlike the labor law system which is traditionally designed to protect workers' rights and regulate employers' responsibilities with a focus on other labor relations. In other word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hiring process, it was difficult to see the job offerer as an object of legal discipline unless through the lens of discrimination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Act or abus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mployment.
However, as ‘fair hiring’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nationwide in Korea, the need for restrictions on ‘freedom of hiring’ has been continuously emphasized in the political and legal areas, and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is establishing its status as a de facto labor law. On the other hand, due to limitations in the purpose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the need for law-related amendments is being emphasized.
While it is important to seek countermeasures for related revisions to the law, if it is possible to improve legal effectiveness without legal revision, it will be important to first review measures to ensure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preparation and recommendation of the ‘standard form’.
Accordingly, Article 5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allows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to determine “standard forms of basic examination materials and recommend job offerers to use them.” The minister may prepare a standard application form and recommend its use. Therefore, based on the current standard form,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legal effectiveness by reflecting the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form, compatibility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other improvements.
This study reviews the “standard forms of basic examination materials” currently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o uncover matters that need to be additionally considered in the standard form. In addition, plans to ensure the legal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fair hiring system are reviewed based on the relationship and consistency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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