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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주거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A Plan on the Legislative Reform of Housing Welfare for the Aged in an Aging Socie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1-426(36쪽)
KCI 피인용횟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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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out the housing policy for elder adults in Korea and also to examine legislative reform of housing welfare for the aged in an Aging Society.
The status of the aged has changed by their functions and social structure in the industrial society. Weakness of productivity, property, family traditional link, mutual dependence, and public relationship caused by urbanization makes the position of the aged attenuate.
To enable the elder to continue to stay in their own home and community, a universal design approach is widely adopted in designing housing units.
It is also essential to support families with aged household as they are likely to be given the least attention in the house leasing/rental markets, except when they have their own houses. In a survey that was conducted, the families with aged household that are in an unstable housing state complained about the instability in terms of the renewal of their lease contract because they were senile, as well as about the burden of rental fees. Therefore, support plans at the local-community level must be formulated.
The state must to provide rental houses for the elder. Because of a nuclear family and the growing rate of the aged, the private supporting system in a traditional society is not enough for the welfare of the age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strongly support the aged by expanding housing welfare and revising the law for the aged.
의학기술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통적 가족구조인 대가족제도가 핵가족화로 변화되는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젊은 세대들의 부양의식이 저하되고 있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는 고령자 층이 증가되었고 고령자 부양과 보호는 국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및 지원 법안 마련, 고령자 주택 설계기준 마련 등 지원강화, 고령자에 대한 주거욕구 및 실태 조사 강화, 기존 건축물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공공시설 등 신축 설계기준 정비 등을 통한 「고령자를 위한 주택 확충」,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지침 마련, 고령 친화적 신도시 조성 등 추진, 고령자를 고려한 도시생태하천 조성 등 추진,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처우개선 추진을 통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강구하고자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는 고령자용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하고자한다.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고령자 편의설비 설치 등 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서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법제 정비에 참고자료가 되고자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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