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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와 법해석의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 = Building reports and limitations on legal Interpretations
저자
우미형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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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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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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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3-8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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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 그리고 필수적 의제와 절차간소화 의제를 포함하는 인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법리와 이를 둘러싼 학계의 논쟁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제 상황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비교법적 예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에 대해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에 대한 기존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이와 같이 어려운 두 개의 쟁점이교차하는 지점이다. 궁극적으로는 관계 법률의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할 문제이므로 어느 해석방안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비판의대상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법원은 ‘법해석’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대상판결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에서는 (절차적의제에 해당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취소 가능성이 일차적 쟁점이 되고 있지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쟁점은 건축허가의 필수적 의제에 관한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의 법리를 건축신고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건축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축신고에 대해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허가)가필수적으로 의제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건축허가의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요건과 건축신고의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 요건이 동일해지고, 이 둘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가 같아져서 건축법상 허가와신고로 구별하여 규율한 입법자의 취지가 몰각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우사가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 우사는 건축신고의 대상이라고 보면서도, 건축신고 절차에서 국토계획법상개발행위허가가 동시에 심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우사에 대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판단의 대상이 되었다. 과연 건축허가 시 개발행위허가로서의건축물의 건축허가가 필수적으로 의제되도록 법해석을 한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의 법리를 문언해석에 기초하여 건축신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대상판결에서판단되지 않은 첫 번째 상고이유의 필요적 전제이자 이 글의 핵심쟁점이다.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가 필수적으로 의제되도록 설계된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리는 대표적인 은폐된 규제완화 내지 규제완화의 효과가 없는 외견적 규제완화이다. 애당초 입법이 잘 못 되었지만, 그러한 입법을 20년 가까이 방치한 데에는 법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두 번째 상고이유에 대해서 대법원 2020. 7. 23. 선고2019두31839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이 건축신고와 건축허가를 동일선상에 두고 판단하면서, 첫 번째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건축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건축물의 건축)의 관계를 밝힐 수 있었음에도 판단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의 사안은모순된 법규정이 충돌하는 ‘건축신고 규정’의 입법적 개선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었으나, 대법원은 아쉽게도 스스로 그 기회를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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