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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인한 혼동의 발생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운명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의 검토 - = Merger of Claim Which Has Been Assigned by a Method Which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Asserting the Validity of the Assignment Against a Third Party and the Consequence of Provisional Seizure of the Claim -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
저자
이승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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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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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9-28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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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경우에 지명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이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된 경우에 제3 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권리는 무효가 된다. 그런데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 없이 채권양도의 법률효과가 발생함과 동시에 채권의귀속만으로 채권의 소멸이라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통모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제3자에게 혼동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이러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채권이 혼동에의하여 소멸되며, 지명채권 양수인이 양도되는 채권의 채무자여서 양도된 채권이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후에 채권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450조 제2항이 규정한 제3자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혼동이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혼동의 효력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여부에 대하여 판례나 학설의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상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하여 최초로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이 판례를 계기로 향후 이 사건과 동일 내지 유사한 사안에서 혼동으로인한 채권의 소멸과 채권양도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대한 해석에서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항요건 긍정설을 취한 필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건에서 나타난쟁점은 대상 판결에 의해서도 완전하게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쟁점에 대한 대상 판결의 입장은 향후에 재검토 내지 재고되어야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이 쟁점에 대한 판례의 발전적 모습과 학설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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