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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인 신용보증채무의 확정 전 구상보증기간 종료시 구상보증인의 책임 =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emnity guarantor in a credit guarantee, which is a continuing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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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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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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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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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37-36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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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lication of the case,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at, it is the first case of court judgment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emnity guarantor in a credit guarantee, which is a continuing guarantee, where the indemnity guarantee period before the credit liability is fixed ends before the credit guarantee period.
The subject case judgment decided, at the time of expiry of the indemnity guarantee, if the main liability of the indemnity guarantee liability, that is, the credit guarantee liability was not fixed, the indemnity guarantor may be waivered of the responsibility.
In this study, the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were on similar incidents were compared with the subject case. The analysis on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was intended to clarify the intent of the subject judgment, with a view to clarify the judgment criteria on indemnity guarantee responsibility.
The Supreme Court first reviewed whether the guarantee liability was fixed at the time of credit guarantee. Then, if the liability was not fixed 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particular credit guarantee was a continuing guarantee.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eviewed if the credit guarantee liability and the main liability of the basic transactional relationship were fixed at the time of the end of the indemnity guarantee contract. It is believed tha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that, only when it is not fixed, the indemnity guarantee liability due to performance of credit guarantee liability can be waivered.
연구대상 판결은 계속적 보증인 신용보증에 있어서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 구상보증기간이 신용보증기간보다 먼저 종료되는 경우 구상보증인의 책임 문제에 관한 첫 번째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있다.
연구대상 판결은 구상보증기간이 종료될 당시 구상보증채무의 주채무인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구상보증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은 연구대상 판결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들을 비교, 분석하여 연구대상 판결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구상보증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대법원은 우선 신용보증 당시 보증채무가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불확정한 상태일 경우 그 신용보증을 계속적 보증인 근보증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구상보증계약의 종료시점에 신용보증채무와 기본거래관계의 주채무가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 그것이 불확정 상태에 있을 경우에만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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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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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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