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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의 역할 검토 = A Review on the Role of Internal Auditor under the External Audi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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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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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주체가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외감법은 재무보고 및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상법상 감사에게 상당히 비중있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그 역할을 크게 나누어 보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자로서의 역할, 내부신고관련 고지상대방으로서의 역할,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보고자로서의 역할 및 외부감사인의 선정・해임요청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이처럼 외감법에서는 감사가 재무보고와 외부감사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 영역에서는 사실상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경계가 허물어진 측면이 있다. 다만, 외감법에서 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외감법이 일정요건을 갖춘 유한회사에 적용되지만, 만약 유한회사가 감사를 두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가 없게 된다. 둘째, 외감법과 상법상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자로서의 역할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외감법이 규정한 감사에 대한 회사 대표자의 대면보고와 이사회에 대한 감사 등의 대면보고와 관련하여 상법 규정을 외면한 유권해석이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셋째, 감사에게 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고지자가 자기의 인적사항을 노출하는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의 이러한 역할이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이다. 넷째, 감사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보고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과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다섯째, 유한회사나 비상장주식회사가 감사 내지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등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후에는 다른 외부감사인 해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부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여 외부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감사인을 해임하지 못한다.
더보기Despite the legitimate distinction between internal auditors and external auditors, the External Audit Act places a considerable weight on internal auditors in relation to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ing. That is to say, the Act requires the internal auditor to serve as a supervisor on the 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ompany, the evaluator of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the party to whom the accounting fraud is informed, the investigator of a director’s wrongdoing, and the right person who requests the external auditor to be dismissed. As such, the Act allows internal auditors to engage in financial reporting and external auditing and, as a result, the boundary between internal auditing and external auditing is virtually eliminated in this area. However, there are the following limitations with respect to the role of the internal auditor. Firstly, if a limited company does not have an internal auditor, there will be no person to act as a supervisor in the 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CEO and treasurer. Secondly, the role of the internal auditor as an evaluator i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under the External Audit Act and the Commercial Code is somewhat overlapping. Thirdly, it is doubtful whether the role of an internal auditor will be effective when he is informed of the accounting fraud in the company. Fourthly, an internal auditor is required to communicate and collaborate with external auditors in order to fulfill his role as an investigator of a director’s wrongdoing. Finally, after a limited company or an unlisted company appoints an external auditor, it is not easy to dismiss him except that he violates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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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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