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보고이익과 과세소득차이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ax Loss Carryforwards on Book-Tax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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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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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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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인 보고이 익과 과세소득차이가 의사결정에 고려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2009년 1월 1일 귀속분 부터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8년도 까지만 연구에 포함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개년 동안의 기업-연도 4,920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가설 세 가지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 존재여부에서는 5%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세무조정단계에서 세금절감혜택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중에서 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는 1%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 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기초금액이 큰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세무조정 단계에서 경영자가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익조정 요인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 중에서 이월공제기한이 1~2년 임박한 기업일 경우에도 1%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임박한 기업일수록 세무조정 단계에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조세혜택을 이용한 경영자 이익조정유인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월 결손금에 관련된 경영자의 이익조정유인을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 영역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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