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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손해배상과 집단적 손해부담제도 - 기금제도의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 Arzthaftung und Politik als eine kollektive Schadenstragung - im Hinblick auf die Einführung eines Patientenentschädigungsfonds -
저자
김기영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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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7-2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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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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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 Patientenschutz für die medizinische Haftung wurden strategische Alternativen medizinische Schlichtungsinstitution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und Initiative für Risikohaftung oder die Fondslösung auf solche Schäden als Belastung der kollektiven Verantwortung ausgesucht. Auch in vielen Diskussionen blieb wegen des Mangels der Ansätze an einer theoretischen Problem und der politischen Überbelastung jedoch praktisch oberflächlich.
Im Hintergrund dieser Einrichtungen kann die Schwierigkeit des Nachweises medizinischen Fahrlässigkeit und die soziale Belastung durch langwierige und teure Rechtsstreitigkeiten auf eine wissenschaftliche Diskussion über Ausführungen einlassen. Es reicht allerdings nicht für die Abdeckung des Patientenenschäden aus, obwohl Patientenrechte durch gerichtliche Entscheidungen für die Verlust von Heilungschancen oder die Vermutung der Kausalität gechützt werden können. Im Hinblick auf die Stärkung des Systems der sozialen Sicherheit ist es die Zeit, alternative Ansätze für kollektive Schadenersatzfonds, Versicherungen oder andere systeme ernsthaft diskutiert werden zu können.
In dieser Hinsicht befasst sich insbesondere mit Maßnahmen zur Unterstützung der medizinischen Unfallfonds. Es wird zunächst auf die institutionelle Unterschiede über die zivilrechtliche Haftung und die Finanzierung Entschädigung ein kollektives System eingegangen und dann nach dem Vergleich mit den anderen Ländern wird der Gesetzesentwurf für einen Patientenentschädigung- und -härtefallfond erwähnt.
의료책임에 대한 환자보호를 위해 정책적 대안으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의료분쟁조정제도나 손해배상에 대한 집단적 손해부담으로서 위험책임 또는 기금해결방법 등을 모색하여 왔다. 많은 논의에서 이론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고 정책적인 부담의 문제로 사실상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제도의 배경에는 의료상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어려움, 의료소송의 장기화 및 고액화 등의 사회적 부담을 들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입증책임의 완화, 인과관계의 추정 혹은 치료기회상실에 대한 판례의 법형성을 통해 환자권리의 보호와 손해배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한계가 있다. 국가는 의료사고의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구제를 하는 것은 복지적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금, 보험 혹은 기타의 집단적 손해배상에 대한 대안적 방법들에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이러한 정책적인 제도들중에서도 기금에 의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우선 손해배상의 제도적 대안에 대해 민사책임을 통한 개별적인 손해배상과 집단적 손해보상으로서 기금제도의 차이점과 이를 운용하는 각국의 제도를 살펴본 다음, 독일의 환자손해보상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법적 논의를 소개하고 기금방식의 세부적인 유형에 따른 체계적 검토 등 비교법적 평가를 통해 기금해결방식의 필요성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선제적인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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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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