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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체결을 통해서 본 일본의 이도(離島)정책 변형과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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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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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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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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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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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 이도(離島)정책이 독도에 미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본국회 의 사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국회 의사록에 나타나는 일본의 이도정책은 주로 이도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일본의 ‘시정(施政)하’에 있는 영토에 대한 영유권공고화 정책으로 보여 지고 있지만 때로는 중국과 영토문제를 안고 있는 센카쿠도가 언급되는가 하면 또한 러 시아의 ‘시정 하’에 있는 북방영토와 더 나아서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독도까지 언급되기 도 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이도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일본의 이도정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전후 낙후된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었고 둘째, 이도의 존재가 일본영해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국경과 영토 및 영해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대륙붕 등을 확보해서 일본의 해양자원을 지 킨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이도의 역할은 역사적으로도 국방 및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거점 으로서 커다란 역할을 할뿐만이 아니라 밀항감시와 선박긴급사태시에 대피처가 되는 등 바다 의 치안 안전 확보에 공헌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되자 일본 의 이도정책은 200해리배타적경제수역확대를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명분으로 변형 되었다.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해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서 200해리배타적경제수 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기에 심해규정을 적용하면 일본의 영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하 면 독도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 문은 ‘유엔해양법협약’체결을 전후로 본 일본의 이도정책 변형에 대해서 일본국회 속기록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더보기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of the Japanese remote policy on Dokdo, through the minutes of the Japanese parliament. The remote island policy presented in the Japanese minutes, mostly refers to promoting welfare for the people of islands and to consolidate Japan's territorial rights to the islands under Japan's governance. However, the policies sometimes refer to Senkaku Island, which has territorial issues with China, as well as the Kuril Islands under Russia's governance, and furthermore, Dokdo, Korea's indigenous territory. So, what is the purpose of the remote island policy that Japan is implementing? The purpose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purposes: First, it was part of the welfare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living on underdeveloped islands before and after the war. Second, the existence of remote islands plays a role in expanding the Japanese territorial waters, while at the same time securing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EEZ to protect Japan's marine resources. Japan also believed that these remote islands historically played a major role as a base for national defense in East Asia, as well as being a shelter in the event of vigilance of smuggling and ship emergency. However, the Japanese remote island policy changed to a method to claim sovereignty over Dokdo, based on grounds of the 200- 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claim aft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as signed in 1982. Thereafter, Japan has claimed that Dokdo can become a territory of Japan, based on th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guing that Dokdo is located in in the middle of the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so when applying the deep sea regulations, it can be Japanese territory. Also, it claims that Dokdo can have a continental shelf and exclusive economic zon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s records on the remote island policy before an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uggests counter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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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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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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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3 | 0.23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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