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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保竹島一件’의 재검토를 통해 본 독도 영유권 - “竹嶋渡海一件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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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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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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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836년에 울릉도를 불법으로 침탈한 혐의로 일본 상인과 하마다번의 관료들이 처벌을 받은 사건의 진술서인 『죽도 도해 일건기』를 중심으로 사건의 본질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의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 측은 이 사건을 근거로 삼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건은 1833년과 1834 년에 일본 하마다 지방의 상인 하치에몬 일당이 울릉도에서 벌목 등을 자행하여 영리를 취한 것에 대해 당시의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한 것이다. 두 번에 걸쳐서 한국의 영토인 울릉도를 침탈하여 목재와 해산물을 불법으로 약탈한 일본 상인들은 그 자체가 일본 의 국내법을 어긴 불법 도항이었으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하마다번 관료 들의 행위 또한 에도막부의 금령을 어긴 불법행위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마다번의 전 번 주조차도 주민 및 가신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 당시 일본의 상류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측은 하치에몬 의 진술서를 근거로 하여 독도로 건너가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독도에 대 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당시의 판결문에는 독도로 건너가는 것을 정당한 행위라고 용인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이미 17세 기 후반에 형성된 것이었다는 것도 분명하게 했다. 그러므로 일본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 은 범죄자 하치에몬 일당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일본 측의 주장은 그 근거를 상실한 억지 주장 일 뿐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은 부정당해 마땅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the Japanese perception of the sovereignty of Dokdo, focusing on the affidavit of a case where Japanese merchants and officials of the Hamadaclan were punished for illegally invading Ulleungdo in 1836. Through an analysis of this case, we can see that the Japanese claims of sovereignty over Dokdo which are currently based upon this case are precarious. In the years between 1833 and 1834 merchants from the Hamada region of Japan were making profits by logging in Ulleungdo, the Japanese government judged this as illegal and through the Hachiemon, punished them for profiting from it. The Japanese merchants who invaded Korea's territory on Ulleungdo, illegally plundered timber and seafood and on two occasions were themselves charged with illegal acts that violated Japanese domestic laws. The actions of the Hamadaclan officials who tolerated or aided their illegal activities were of the Edo Shogunate. This was an illegal act that violated the prohibition of this case. Even the former lord of the Hamadaclan was punished for failing to properly manage and supervise his residents and vassals. It was an incident that shocked Japanese high society at the time. However, Japan currently argues that it was not illegal to cross into Dokdo based upon Hachiemon's statement, and is using it as a basis for claims of sovereignty over Dokdo. Through this study, it is clear that the judgment at the time did not tolerate crossing into Dokdo as a legitimate act. Instead, it clearly proves that Ulleungdo and Dokdo were recognized as Korean territory. This study makes it clear that this perception had already been formed in the late 17th century. Therefore, Japan's claim based on the statements made by Hachiemon's party (who was punished under Japanese domestic law), is only a compelling claim and it has lost its legitimate basis, therefore Japan's claim upon Dokdo's sovereignty should be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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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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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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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3 | 0.23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46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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