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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範執行에 관한 權利로서의 行政法上의 主觀的 公權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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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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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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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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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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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9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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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에서 군주와 신민의 관계에 터 잡은 과거의 봉건적 행정법관계가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의거하여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법관계로 전개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주관적 공권론이다. 행정법에서의 주관적 공권의 존재는 권리침해가 사법적으로 인정됨으로써 확인되는 다분히 귀납적 구조이다. 하지만 권리구제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그것을 논의하는 데 그치면, 자칫 주관적 공권의 본모습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할 뿐더러 권리구제 문제 역시 체계적 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관적 공권론이 행정법의 핵심물음임에도 불구하고 문헌상의 관심은 극히 저조하다.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여부 정도에서만 간헐적으로 논의될 뿐 그것의 본질, 변화, 특히 유럽행정법에서의 경향 등은 아쉽게도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가령 무하자재량행사에 관한 권리나 행정개입청구권에 관한 논의는 그 본래의 궤도에서 진행되고 않아 혼란을 자아낼 지경이다. 또한 규범의 사익보호성에 치중한 나머지, 공권의 확대화경향에 즈음하여 보호규범설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불어 그간의 무관심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법에서의 주관적 공권론에 관해 새롭게 공론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주관적 권리를 규범집행에 관한 권리이자 법률집행청구권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래 보호규범설의 입장에서 벗어나 그것의 성립요건을 새롭게 설정하고, 주관적 공권에서의 기본권의 기능을 규범내부적 영향과 규범외부적 영향의 차원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행정법도그마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물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의 본질적 문제와 더불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절차적 권리와 국가의 권능을 다룬다. 아울러 국내 문헌에서 그다지 논의되고 있지 않는 유럽연합법에서의 주관적 공권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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