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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개정방향 = A Proposal for the Amendment of Procedure of Main Registration by Provisiona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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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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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89(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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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가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문제는, 대체로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의무자에 의한 중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생한다. 우선 이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누구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당사자인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취득자의 승낙 내지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도 문제다. 가등기에 청구권 보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대적 무효는 단지 실체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절차법적으로 등기공무원은 중간 처분행위가 가등기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무효인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문제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에 중간등기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물론 중간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하여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중간취득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간취득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정책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특히 당해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점에서 그렇다. 이 글에서는 첫째,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장애사유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가등기의 효력으로 순위보전의 효력 이외에 청구권 보전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인 중간취득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취득자의 승낙을 얻도록 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시에 중간취득자의 승낙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말소의 대상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역시 사후통지에 관한 규정도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amendment of procedure of main registration by provisional(or temporary) registration. Korean provisional resistration system originated from Japanese system which introduced some of Germany system. there was lesislative defective means in Korean provisional resistration system, so lots of confusion for the precedents and theories has progressed. In particular, the problem is that aft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such a medium before main registration occurs when the registration is done. In this case, is the proprietor of provisional registration who will apply for main registration against the, and if main registration was made interim registration(register of the third acquisitor) how to handle this? In recent years,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ex officio cancellation of register of the third acquisitor can be established regulations. The first issue is whether man want to acknowledge the substantive law's effect to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related. In this context, if obligee want to apply for main registration to obtain the agreement of the third acquisito, it again becomes a problem. The second problem is that of the third acquisitor can be done ex officio cancellation by the registration regulations should leave. This article describes the effects of provisional registration acknowledges the substantive law's effect as regulations proposed to take. And, If obligee are applying for main registration of the third acquisitor to obtain consent of the proposed regulations that were to take. The third series both being about this regulation, other than provisions,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In other words, it canceled the registration is not the target of the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provisions relating to notification of a death.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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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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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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